면세점 명품시계 밀수재판, 당시 텔레그램 증거 채택돼

기사입력 : 2021-11-19 15:52:50 최종수정 : 2021-11-19 15: 58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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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전 대표가 연루된 명품시계 밀수 혐의 재판(2020고단5501)이 11월 18일 오후 2시부터 인천지방법원 316호 법정(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에서 8차 재판이 속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7차 공판에서 검사측 주심문이 이뤄진 증인 F씨에 대한 피고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와 피고인 HDC신라면세점 직원 B씨, 그리고 피고인 HDC신라면세점 회사측의 변호인이 반대심문에 나섰다.

이날 속행된 8차 재판에서는 검사측에서 증인 F씨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부분에 대한 반론이 주를 이뤘다. 피고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측 법무법인 평산의 변호인은 주로 증인 F씨의 수사기록에 대한 정확성과 사실 부분을 여러각도로 질문해 F씨가 수사기관에 진술했던 내용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 했다. 특히 증인 F씨는 변호인의 질문이 명확하지 않고 증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한다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결국 변호인의 집요한 질문공세에 증인 F씨는 재판도중 위경련 증상을 보이며 잠시 휴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더구나 피고인 이길한 전 대표의 변호인은 7월 22일 재판에서 출석했던 증인 K의 검찰수사 진술을 근거로 F씨에 대한 반대심문을 진행했지만 K씨의 증언을 토대로 반대심문을 진행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평산 변호인의 반대심문 내용이 증인 F씨에 대한 반대심문에 적합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증인 K씨는 지난 7월 22일 재판에 출석해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에 대해 대부분 잘 기억이 안난다거나 모르겠다고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때문에 이미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된 내용이 아닌 과거 수사기록을 근거로 한 반대심문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재판부 역시 이를 수용했다.

한편 현재 HDC신라면세점에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 B씨의 변호인 반대심문에서는 검찰이 수사기록으로 제출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복원한 자료보다 훨씬 선명한 피고인 B씨가 소유하고 있던 증거로 법정에 제출했다. 바로 2016년 당시 피고인 이길한 전 대표가 피고인 B씨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지시 내용을 화면캡춰한 이미지(2016년 4월 29일, 2016년 5월 5일, 2016년 8월 30일)다. 해당 이미지에는 메시지를 전송한 상대방이 피고인 이길한 전 대표이며 해당 내용에 명품시계를 홍콩으로 구매대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와 피고인 D의 홍콩 연락처 등이 자세히 기록된 수사기록상의 텍스트가 아닌 당시의 실제 휴대폰 메시지 화면이었다.

이를 제시한 피고인 B씨의 변호인은 증인 F씨에게 “증인은 없는 사실을 만들어 피고인 이길한씨를 불리하게 만들 이유가 있는지”를 물었다. 증인 F씨는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피고인 B씨의 변호인은 앞서 제시한 증거를 통해 “피고인 C와 피고인 D의 홍콩 연락처 등이 증인 F가 작성한 것이 맞는지”를 묻고 “피고인 이길한 전 면세점 대표가 면세점 직원인 피고인 B씨에게 홍콩의 연락처를 주며 홍콩에 가서 시계를 가져오라고 지시한 내용”이라는 점을 법정에서 텔레그램 메시지로 입증했다.

결국 8차 재판에서도 지리한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새로운 증거인 텔레그램 원본 메시지가 공식 증거로 채택이 되며 당시 면세점 대표인 피고인 이길한씨의 부탁에 따라 증인 F씨는 피고인 C씨와 D씨를 알선해 명품 시계를 대리구매해 홍콩에 보낸 점과 현재까지도 면세점에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 B씨는 면세점 대표의 지시에 따라 홍콩에 가서 시계를 가져왔다는 점이 텔레그램으로 일부 입증된 것이다. 다음 재판은 22년 1월 27일 피고인 B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속행될 것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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