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노석환)은 25일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21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서강대 김용진 교수)를 개최해 신세계와 경복궁의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매장 운영면적 확대와 대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의 사업자로 그랜드관광호텔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도표=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2021.02.25) |
올해 처음으로 열린 특허심사위원회는 첫 번째 안건으로 인천공항에서 2월 28일 만료되는 롯데 및 신라면세점이 운영하던 1터미널 4개 사업권(DF2.3.4.6) 중 3개 사업권(DF3.4.6) 일부에 대한 특허심사를 결정했다. 그 결과 신세계면세점은 기존 7,905㎡에서 DF3 영역(주류·담배·식품)의 400㎡와 DF6 영역(패션·부틱)의 171㎡를 포함해 총 571㎡가 증가한 8,476㎡를 허가 받았다. 경복궁면세점은 중소·중견면세점 특허권으로 운영 중인 기존 172.07㎡에 DF4 영역(주류·담배·식품)의 400㎡를 추가로 허가 받아 총 572.07㎡를 3월 1일부터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매장 운영면적 확대가 93㎡에 불과해 기존 운영하는 면적의 5%에 미치지 않아 특허심사 없이 운영 면적 확대가 가능했다. 관세청의 특허심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 24일 인천공항은 2월 말 영업이 종료되는 롯데와 신라면세점의 영역에 대한 매장 운영 면적 확대 방식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통한 운영으로 공항 이용객들의 편의성 제고와 기존 인력에 대한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발표했다.
▲ 도표=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202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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