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3월부터 신세계·현대·경복궁 3사가 임시운영

올해 2월말, 롯데, 신라면세점 1터미널 연장영업 종료
기존 3사 면적확대·임시운영으로 공실 방지 및 종사자 고용안정
면세점 안정화 및 종사자 고용안정 위해 최선의 노력 경주 예정
인천공항, 지난해 면세점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7,140억원 지원
올해 감면액 6,000억원 예상 등 면세업계 상생발전 앞장서
기사입력 : 2021-02-24 17:16:44 최종수정 : 2021-02-24 17: 22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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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의 연장영업이 종료되는 2월 28일 이후 기존 1터미널 보세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존속사업자(신세계, 현대백화점, 경복궁면세점)의 매장면적 확대 및 임시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은 “임시운영을 통해 면세점 공실 발생 방지 및 종사자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FN은 이미 지난 9일 [단독] 인천공항 면세점 T1 신세계·경복궁·현대 3사와 3월 임시운영 나설 듯 보도를 통해 소식을 알린바 있다. 오늘 인천공항은 해당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줬다. 인천공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3월부터 3개 사가 연장운영을 추진하는 매장은 롯데 및 신라면세점이 운영하던 1터미널 4개 사업권(DF2.3.4.6) 중 3개 사업권(DF3.4.6)”이다. 관세청은 25일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중 신세계면세점과 경복궁의 특허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는 임시운영 매장의 면적이 5%를 넘지 않아 특허심사 없이 임시운영이 가능하다.

인천공항 1터미널 DF2.3.4.6 사업권은 지난해 8월 이후 롯데 및 신라면세점이 연장 운영해 왔으나, 관세법상 보세특허는 1회에 한해 6개월 동안만 연장이 가능하고 이를 추가 연장할 수는 없다. 때문에 인천공항 관계자는 “2월말 연장영업 종료에 대비해 정부기관 및 면세사업자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왔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인천공항은 “지난 1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부의 면세산업 지원의 문제와 개선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연장운영 종료에 따른 고용 이슈 해결을 위한 방안이 공론화됨에 따라, 인천공항은 관세청과 협력 제1여객터미널 특허 품목에 한해 매장 면적의 100%까지 확대(특허승인)하여 고용을 승계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DF2(향수·화장품) 영역의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지며 기존 인력의 전원 승계가 아려워진 상황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공사, 정부기관, 면세사업자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존속사업자의 임시운영 및 종사자 고용승계 방안을 추진하는 성과를 도출하였으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종사자 전원 고용승계에 이르지는 못하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무착륙 비행 확대 및 활성화 △협력사 고용유지 양해각서 이행점검 강화 △후속 입찰 성사를 위한 입찰조건 검토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면세점 종사자의 고용안정, 차질 없는 면세서비스 제공 등 인천공항 면세점을 조속히 정상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은 지난해 약 4,268억 원 적자 기록 등 비상경영상황 속에서도 임대료 감면 4,740억 원, 납부유예 2,400억 원, 영업시간 탄력운영 등 면세업계를 지원했다. 올해 임대료 감면액도 약 6,000억 원으로 예상되는 등 인천공항과 면세업계 간 상생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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