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4기 면세점 입찰, 초유의 6개 구역 모두 유찰

기사입력 : 2020-09-22 16:23:54 최종수정 : 2020-09-22 17: 08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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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사장 구본환, 이하 인천공항) 22일 실시된 제1여객터미널 4기 면세점 입찰에서 공고에 나온 6개구역 모두가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 상업시철서 김범호 처장은 "안타깝게도 이번 면세점 입찰에 대기업 사원권에서는 롯데면세점이 각기 다른 2군데, 그리고 신세계면세점이 1군데 입찰을 신청하고 중소·중견 사업권에는 그랜드 면세점만 신청해서 사업권 모든 영역이 유찰됐다"며 “빠른 시일내에 재공고를 등록하겠다”고 말했다.     

 

▲ 도표 =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입찰 제안요구서(RFP, 2020.08.28)

 

인천공항의 면세점 입찰이 유찰되는 초유의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월 입찰에서는 그래도 구역별 복수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1차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거쳤지만 코로나19로인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업체 스스로가 포기하는 상황이었다. 이번에는 입찰자체를 선택하지 않아 각 구역별 최소 복수사업자의 입찰이 이뤄지지 않아 모두 유찰된 상황이다. 

 

▲ 도표 =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입찰 제안요구서(RFP, 2020.01.17)

 

인천공항은 1월 입찰에서 면세점 임대료가 부담되어 중간에 사업을 포기한 사례로 인해 코로나19가 진정되기를 기다렸지만 오히려 더 확산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조건으로 8월말 입찰을 재공고한 상황이다. 기존 1월 안에 비해 이례적으로 임대료를 낮추고 업체에서 임대료를 과다하게 기재할 수 없도록 규정을 바꾸는 등 변화를 줬지만 업계는 부정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1차년도 임대료보다 2차년도에 높게 기재할 수 없도록 강제 규정을 명문화 했다. 

 

 

▲ 도표 =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입찰 제안요구서(RFP, 2020.9.14)

 

결과론적으로 이러한 인천공항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코로나19로 인한 시장환경이 면세업계의 생존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부적절 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롯데의 경우는 지난 2018년 제1여객터미널에서 대거 사업장을 철수한 후 이번 입찰에서 주류·담배·식품을 취급할 수 있는 DF3 DF4에 입찰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업계에 소문이 무성했던 신라면세점의 DF4 입찰은 신라 스스로 입찰을 초기한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1월 입찰에서 공격적으로 임했던 현대백화점면세점도 한 곳도 입찰에 응하지 않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영역 확대를 조심스럽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오늘 결과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입찰은 모두 유찰된 상황이라 재공고가 언제 나올지 업계에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 상업시설 김 처장은 “재공고는 곧바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업계관계자들은 늦어도 이번주에 재공고가 나올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다음주에 시작될 추석연휴로 인해 빠르면 내일 곧바로 내공고가 나올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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