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면세업계 초청 ‘공항 면세점 활성화’ 회의 개최

ACI·IATA 2024년은 돼야 코로나 이전으로 항공수요 회복될 것
국제선 운항 재개에 따른 지방공항 면세점 조기 정상화 방안 논의
11월 말 김해 공항 국제선 증편부터 면세점 프로모션 제안 등
공항면세점 온라인 서비스 협의도 진행했지만 내부논의 수준
기사입력 : 2021-11-15 16:10:06 최종수정 : 2021-11-15 16: 54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 사진=한국공항공사 제공 / 공항 면세점 활성화 회의(2021.11.12)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는 12일 서울시 강서구 본사에서 “지방공항 국제선 운항의 단계적 확대에 따른 면세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위드코로나 대응 공항 면세점 활성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유), ㈜경복궁면세점, ㈜그랜드관광호텔, 두제산업개발㈜, ㈜시티플러스, 디엠면세점 등 총 8개 면세점 관계자가 참석해 회의를 진행했다”고 공개했다.

 

▲ 사진=한국공항공사 회의자료(2021.11.12)

 

한국공항공사는 이 회의에서 세계적인 항공산업과 공항관련 수요 및 운항 동향 정보를 공유하고 면세점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한국공항공사에서는 11월 중 국제선 운항이 확대되는 김해공항 면세점 이용객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공동 프로모션 실시에 대한 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 사진=한국공항공사 회의자료(2021.11.12)

한국공항공사가 회의에서 제시한 자료는 국제적인 항공산업의 데이터로 대체로 2024년이 되어야 2019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가능하다는 데이터를 제시한 상황이다. 다만 코로나 대 유행이후 거의 단절되다시피한 국제선 운항 자체가 시동을 거는 시점으로 11월을 상정하고 회복의 첫 단추를 김해공항으로 선정해 항공사는 물론 상업시설의 핵심인 면세산업 관계자들을 불러 모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이 별다른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게 참석한 면세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현재까지는 김해공항 국제선의 확대운영에 따른 홍보물 배포 및 손 소독젤과 같은 개인위생용품을 기념품으로 27일부터 공항 및 면세점 이용고객들에게 배포하고 공사가 비용을 분담해 면세점 이용 고객들에게 프로모션을 실시하자는 내용이 주된 협의 내용이었다.

한편 이 자리에서 한국공항공사 측에서는 면세업계 관계자들에게 “비대면 온라인 소비증가에 따라 공항 면세점도 인터넷 면세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주장 했다. 하지만 참석한 면세업계 관계자가 즉각 공항 면세점의 인터넷 면세점 허용 여부에 대해 관세청과 협의된 내용인지를 물었으나 현재까지는 내부적인 논의만으로 파악되어 앞으로 공항 면세점에서 인터넷 면세점 서비스가 진행될 때까지는 여전히 관세청의 허락 여부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