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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김재영 기자 / 국회 기재위 소회의실 431(2019.03.28) |
28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공항면세점 특허 소급연장 관련 추경호 의원 법안이 논의는 됐지만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추후 논의키로 하면서 일단 연기됐다. 이번 법안의 최대 쟁점은 ‘형평성’이냐 ‘특혜’냐 로 상반된 주장이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소위에는 위원장 김정우 의원과 여당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강병원 의원이, 야당은 자유한국당 추경호·김광림·엄용수·권성동·이종구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기재부 이호승 1차관. 김병규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추경호 의원 법안에 찬성하는 측은 '형평성'을 주장한다. 찬성측은 인천공항 주요 사업자로 현재 영업중인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그리고 중소·중견면세점 업체들이다. 찬성측 업체들은 법안 통과에 따른 소급연장의 혜택이 직접 주어진다. 추 의원 법안의 핵심사항도 시내면세점의 특허갱신이 1회 또는 2회로 연장됐으니 출국장면세점도 동일하게 연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특혜’라고 보는 입장은 시내면세점과 출국장면세점은 성격이 다르니 공항·항만 면세점 특허기간 소급적용은 안된다는 논리다.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다며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롯데면세점을 중심으로 현대백화점면세점, 두타면세점 등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는 일종의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다.
일단 조세소위의 진행은 기재위 박상진 전문위원의 심사자료 발표로 법안 검토가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은 “추 의원 법안이 애초 국회서 논의됐던 관세법 개정에 대한 입법 목적을 온전히 구현할 수 있지만 이를 적용할 경우 기존 공항·항만 면세점 계약이 대부분 소급 적용된다”며 “잠재적 신규 진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임대차 계약 연장 등 선택권을 공항·항만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등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도표 = 국회 기재위 / 제367회 임시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자료 15.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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