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공항면세점 특허 소급 연장법안, 28일 조세소위 상정

추 의원, 관세법 개정 취지에 맞게 소급적용해야
2019.1.1 이전 취득 공항특허, 임대차법 적용 안 돼
관세법 개정시 합의한 ‘형평성’ 고려하면 입법취지 타당
입법시 소급으로 인한 신규진입자 차별도 현실적 문제
찬반 팽팽해 임시국회서 결론나기 쉽지 않아 보여
기사입력 : 2019-03-26 16:12:47 최종수정 : 2021-06-27 15: 17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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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김재영 기자 / 2018 정기국회 기재위 회의

 

면세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공항면세점 특허 소급연장 법안이 28일 열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조세소위에 정식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26일 “제367회 임시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 여·야가 합의한 안건은 총 5건으로 해당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8999)과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기준일 신설(정성호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정성호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18475),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345), 조세범 처벌절차법 개정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2280)”등이다.
 

▲ 출처 = 기재위 조세관련 안건 검토보고(2019.03.26) p.497

면세업계는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에 주목하고 있다. 각사별로 이해관계가 직결되기 때문이다. 추 의원은 “18년 정기국회서 관세법 개정안 합의시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이 핵심이라”며 “공항·항만 출국장면세점은 시내면세점과 달리 시설 임대계약으로 인해 법 개정 이전 기존 사업자의 특허는 갱신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26일 국회 기재위는 박상진 전문위원이 검토한 조세관련 안건 검토보고서를 기재위 홈페이지에공개했다. 박 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18년 10월 16일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10년을 보장하지만 소급 적용 가능한 기존 계약이 5년 이상일 경우 해당되지 않는 문제로 공항·항만 출국장면세점의 갱신이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해당 내용은 법무부가 발표한 유권해석으로 관세법 개정이전(19.1.1) 기존 출국장면세점의 임대차계약기간은 모두 5년으로 개정 임대차법으로 갱신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법무부,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언론보도 관련 설명자료”, 2018.9.21).

보고서를 작성한 기재위 김지수 입법조사관은 “관세법 개정 입법 취지와 형평성을 고려하면 추 의원 관세법 개정안은 입법의 필요성은 있지만 소급적용에 따른 특례를 둘 경우 이로 인한 신규진입 가능사업자에 대한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김 조사관은 “시설투자의 불확실성이 시내면세점과 출국장면세점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김 조사관은 결론적으로 “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의 타당성과 개정에 따른 반대급부로 신규진입자의 신뢰보호 주장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2019.1.1 이전 취득한 공항·항만 출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시 모든 특허에 대한 무조건적인 소급적용이나 즉시 입찰등 상반된 결론보다 공항·항만 시설관리권자가 계약체결(수락)의 재량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지난 22일 기재부 관세제도과는 서울 조달청 3층 회의실에서 면세업계의 임직원들과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현장에서도 각사의 입장에 따라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었다. 따라서 28일 개최될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도 해당 안건이 합의 될지 점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관세법개정안은 임시국회에서 찬반 양론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만큼 법안통과 보다는 10월 정기국회로 법안 검토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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