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으로 논란을 빚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롯데 월드타워면세점 특허에 대한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계는 같은 혐의로 법원에 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신 회장 또한 비슷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둘의 ‘희비’가 엇갈렸다. 삼성은 연이은 악재에 발목이 붙잡혔고, ‘오너 리스크’를 해결한 롯데는 사업 확장을 위한 동력을 얻게 됐다.
관세법 제178조 2항에 따르면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날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박 전 대통령은 신 회장과의 단독 면담에서 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 요구가 롯데그룹의 중요한 현안인 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된 대가의 교부임을 인식하면서 지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2심과 달리 ‘강요에 의한 판단’이 아닌 ’적극적인 뇌물 공여자’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월드타워면세점의 특허 취소 가능성에 대한 촉각도 곤두세워졌다. 하지만 대법원이 원심의 결과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확정했고, 당시 롯데면세점 운영인이 신 회장이 아닌 장선욱 대표기 때문에 특허 취소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업계의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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