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집행유예 확정, 롯데면세점 행보 ‘주목’

롯데 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취소 '촉각'
‘오너 리스크’해결, 사업 확장 동력 얻어
싱가포르 창이공항 입찰 성공시 해외 진출 기반 다질듯
기사입력 : 2019-10-18 16:36:56 최종수정 : 2021-02-22 16: 21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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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으로 논란을 빚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롯데 월드타워면세점 특허에 대한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계는 같은 혐의로 법원에 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신 회장 또한 비슷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둘의 ‘희비’가 엇갈렸다. 삼성은 연이은 악재에 발목이 붙잡혔고, ‘오너 리스크’를 해결한 롯데는 사업 확장을 위한 동력을 얻게 됐다.  

 

관세법 제178조 2항에 따르면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날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박 전 대통령은 신 회장과의 단독 면담에서 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 요구가 롯데그룹의 중요한 현안인 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된 대가의 교부임을 인식하면서 지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2심과 달리 ‘강요에 의한 판단’이 아닌 ’적극적인 뇌물 공여자’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월드타워면세점의 특허 취소 가능성에 대한 촉각도 곤두세워졌다. 하지만 대법원이 원심의 결과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확정했고, 당시 롯데면세점 운영인이 신 회장이 아닌 장선욱 대표기 때문에 특허 취소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업계의 예측이다. 

 
고비를 넘긴 롯데면세점은 해외 사업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싱가포르 창이공항 공개입찰에 롯데면세점이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류’·‘담배’ 품목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롯데면세점에게 창이공항의 18개 ‘주류’·‘담배’ 품목 독점 영업권은 매우 매력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창이공항 입찰 결과가 10월 말~11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롯데가 낙찰된다면 해외 사업 진출에 기반을 다질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입찰에 나온 운영권은 2020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로 총 6년간이다. 

반면 롯데면세점 국내 점유율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19년 9월까지 롯데면세점 명동점이 전체 매출의 23%를 이끌고 있다. 면세점 한 곳에서만 전체 시장 매출의 1/5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여전히 국내 면세업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또 11월 진행될 인천공항과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눈치싸움’이 치열해지면서 롯데면세점 또한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에 입찰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시내면세점은 아직까지도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공개한 ‘19년 9월 기준 보세판매장 매출’에 따르면 18년 대기업 특허수는 24개로 전체비중 42.1%를 차지했다. 19년 9월까지 매출액은 벌써 18년 전체 매출의 95.5%를 달성했다. 나머지 3개월의 데이터를 합산하면 무난하게 22조를 넘어설 전망이다. 

한편 이갑 대표가 지난 3월 호주 오세아니아 매장을 그랜드 오픈하면서 “2020년 해외면세점 매출 1조원을 목표로 하자”고 선언했다. 신 회장 대법원 판결로 롯데 면세점의 목표 실현이 더욱 가까워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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