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집행유예 확정, 롯데면세점 행보 ‘주목’

롯데 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취소 '촉각'
‘오너 리스크’해결, 사업 확장 동력 얻어
싱가포르 창이공항 입찰 성공시 해외 진출 기반 다질듯
기사입력 : 2019-10-18 16:36:56 최종수정 : 2021-02-22 16: 21 육해영 기자
  • 인쇄
  • +
  • -

국정농단으로 논란을 빚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롯데 월드타워면세점 특허에 대한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계는 같은 혐의로 법원에 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신 회장 또한 비슷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둘의 ‘희비’가 엇갈렸다. 삼성은 연이은 악재에 발목이 붙잡혔고, ‘오너 리스크’를 해결한 롯데는 사업 확장을 위한 동력을 얻게 됐다.  

 

관세법 제178조 2항에 따르면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날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박 전 대통령은 신 회장과의 단독 면담에서 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 요구가 롯데그룹의 중요한 현안인 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된 대가의 교부임을 인식하면서 지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2심과 달리 ‘강요에 의한 판단’이 아닌 ’적극적인 뇌물 공여자’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월드타워면세점의 특허 취소 가능성에 대한 촉각도 곤두세워졌다. 하지만 대법원이 원심의 결과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확정했고, 당시 롯데면세점 운영인이 신 회장이 아닌 장선욱 대표기 때문에 특허 취소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업계의 예측이다. 

 
고비를 넘긴 롯데면세점은 해외 사업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싱가포르 창이공항 공개입찰에 롯데면세점이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류’·‘담배’ 품목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롯데면세점에게 창이공항의 18개 ‘주류’·‘담배’ 품목 독점 영업권은 매우 매력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창이공항 입찰 결과가 10월 말~11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롯데가 낙찰된다면 해외 사업 진출에 기반을 다질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입찰에 나온 운영권은 2020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로 총 6년간이다. 

반면 롯데면세점 국내 점유율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19년 9월까지 롯데면세점 명동점이 전체 매출의 23%를 이끌고 있다. 면세점 한 곳에서만 전체 시장 매출의 1/5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여전히 국내 면세업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또 11월 진행될 인천공항과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눈치싸움’이 치열해지면서 롯데면세점 또한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에 입찰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시내면세점은 아직까지도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공개한 ‘19년 9월 기준 보세판매장 매출’에 따르면 18년 대기업 특허수는 24개로 전체비중 42.1%를 차지했다. 19년 9월까지 매출액은 벌써 18년 전체 매출의 95.5%를 달성했다. 나머지 3개월의 데이터를 합산하면 무난하게 22조를 넘어설 전망이다. 

한편 이갑 대표가 지난 3월 호주 오세아니아 매장을 그랜드 오픈하면서 “2020년 해외면세점 매출 1조원을 목표로 하자”고 선언했다. 신 회장 대법원 판결로 롯데 면세점의 목표 실현이 더욱 가까워진 셈이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