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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2023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상세안, 2024.02.27. |
기획재정부(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27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을 발표하며 2023년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하는 방안을 1년 연장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로 인해 국내 면세업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자 지난 2021년 3월 16일 “재난으로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한다”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2③ 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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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관세법시행규칙 갈무리, 2024.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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