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절벽 내몰린 면세점, 재난 시 특허수수료 감면 법적 근거 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따라 특허수수료 감면 시행시점 21년 1월 1일
감면 수준 및 내년 특허수수료 결산 시 적용 등 아직 정해지지 않아
향후 국회 본회의 의결 거쳐야…후속 법령 개정 필요
기사입력 : 2020-12-01 11:49:15 최종수정 : 2020-12-01 15: 10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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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특허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관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관세법 176조의2 4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으로 인해 면세점 영업상 현저한 손실 발생 시 특허수수로를 감경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재위는 특히 시행시점을 21년 1월 1일 이후로 못박고 수정 이유에 대해서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제도 합리화”라고 명기해 확정 지었다. 향후 절차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후속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관계자는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부터로 되어 있지만 감면 기준이 ‘재난’이므로 해당 규정을 확정 짓는 것 부터 세세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또 “특허수수를 어느 수준까지 감면할지, 내년에 면세점이 납부해야 할 특허수수료에 적용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도 밝혔다. 현재로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관세법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검토와 구체적인 업계의 의견수렴과정이 동반되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자료=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현행법상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는 운영인의 해당 연도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까지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매출이 1조원을 넘는 면세사업자는 기본 수수료 42억원에 1조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1% 특허수수료를 내야 하는 셈이다. 2016년만 해도 특허수수료는 매출액의 0.05%에 불과했지만 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평을 들으며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정부가 특혜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높인 것이다. 

 

▲출처-조세소위원회 심사자료 제작=양국진 기자

 

이에 따라 2019년 국내 면세점이 납부한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관세청 기준으로 약 751억원이며 이는 총 매출 2조 4,859억원의 0.3% 수준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반토막난 현재도 똑같은 기준으로 특허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면세점협회가 밝힌 산업동향을 보면 올해 국내 면세점 10월 매출은 1조 3,894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6.5% 감소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출입국이 제한되면서 면세점 산업이 막대한 영업손실 및 고용불안정 문제에 직면했음에도 특허수수료는 작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여야가 손을 잡고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면에 나섰다. 지난 10월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외 12인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를 위해 재난 발생 등 본래의 특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특허수수료를 감면해야 한다”며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도 지난 10월 29일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을 위한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바탕으로 면세점이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국내 면세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며 특허수수료는 감면 받으면서 그 혜택을 면세점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에 나누지 않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를 위해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8,629억원의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감면하고, 납부 유예기한을 8월까지 연장했다.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 대신 인천공항 면세점 인력의 고용을 90% 이상 유지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고용보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면세점 고용유지율은 인천공항 공사의 경우 70.2%,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공항의 경우 5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면세점 노동자들은 “고용유지보장 없는 특허수수료 감면은 재벌특혜”라며 “협력업체를 포괄하는 원칙 안에서 정부의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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