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지난 29일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을 위한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법안을 제안한 이유로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출입국이 제한되어 면세점 산업이 막대한 영업손실 및 고용불안정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바탕으로 면세점이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마련해 피해를 경감”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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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104780 |
구체적으로 법안 내용은 관세법 제176조의2 특례조항에 특허수수료 항목에 단서를 신설하는 것이다. 위 조문처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가 추가되는 내용이다.
한편 해당 법안은 대표 발의한 고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경기 부천시 갑), 김병욱(분당을), 김주영(김포시 갑), 오영환(경기 의정부시 갑), 윤후덕(경기 파주시 갑) 이규민(경기 안성시), 이탄희(경기 용인 정),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등 9명의 의원과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구 갑) 의원이 포함됐다. 특히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고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여당 간사 및 조세소위원회의 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기재위의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는 고 의원 외에 국민의힘 기재위 야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의 참여도 눈길을 끈다.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점의 어려움을 여야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해 고통을 덜어주고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일정은 조세소위원회를 통해 법안 심의를 거친 후 본회의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었던 이슈를 국회가 직접 나서 정치적 대립 없이 산업의 어려움을 풀고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23일 기재부 관세제도과 진승하 과장은 “특허수수료를 감면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는데 국회가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소위원회 검토와 본회의 통과후 공표시 곧바로 적용되어 특허수수료 부담을 덜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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