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갈무리(JDC)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가 운영하는 JDC 지정면세점의 구매한도가 1일부터 확대됐다. 그동안 600달러 구매한도에 포함됐던 술과 담배가 별도한도로 지정돼 사실상 면세한도가 최대 1,000달러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다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여파로 여행객 수가 급감해 이용객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류 1병(1L이하·400달러 이하)과 담배 1보루(200개비 이하)가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별도 면세물품으로 지정돼 구매 한도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해외 출국 여행객 대상 면세한도와 동일하게 변경된 셈이다. 기존 한도가 사실상 증액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구매한도 확대 조치는 기획재정부가 지난1월 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바탕으로 시행됐다.
앞서 JDC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정면세점의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내다봤다. 하지만 업계 모두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 여파로 흥행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에 JDC는 1일부터 진행할 프로모션에 비대면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윤미향 JDC 영업처장은 “이번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합한 비대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새롭게 변화된 면세 한도 변경을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며 “이외에도 JDC 지정면세점 이용 고객들을 위해 차별화된 행사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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