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제주국제자유도개발센터(이하 JDC) 면세점에 대해 납품업체에 불리한 반품제도를 운영한 점에 대해 주의를 주는 감사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면세점이 재고물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통거래에 있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판단이다.
감사원은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JDC 등 우리나라 4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그 중 JDC가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판매되지 않은 제품은 조건 없이 반송하는 것으로 계약해 주의를 받았다. 이렇게 JDC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국내 중소업체 제품은 34억여 원에 이른다.
JDC 지정면세점은 2018년도에 5,158억 원의 매출을 달성해 대규모유통사업자에 해당된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5854호, 2019.4.17) 제2조에 따르면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이면 대규모유통업자로 여긴다. 특히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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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대규모유통업법(2019.04.17) |
직매입거래에서 반품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으려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품의 동의를 받은 경우’ 혹은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해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등이다.
JDC 관계자는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반품에 나선 부분은 감사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 받았지만 반품이 납품업체에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지적받았다”고 전했다. 또 “판매 부진 상품을 자발적으로 반송하는 업계의 관행도 있었다“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JDC가 주의를 받은 것이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JDC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와 꾸준히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고를 반품받겠다고 나서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JDC 지정면세점에 입점하면 제품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면세점에 입점했다는 자체만으로 양질의 제품이라는 점을 간접 홍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감사원은 “JDC 지정면세점이 납품업자보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JDC 관계자는 “납품업체가 반품된 면세품을 해외 시장에 재판매 하는 등 물품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반품에 나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JDC는 국산품을 직매입하는 구조기 때문에 그 비중이 커 국산품의 반품을 진행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JDC가 오히려 국산품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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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2019.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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