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지정면세점, 부당 반품제도 운영으로 감사원 '적발' 국산품 차별했나

JDC 관계자 "업체가 자발적으로 반품 나서"
대규모유통업법,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 안 돼"
납품업체에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 근거자료 없어
JDC, 내년부터 납품업체에 '반품이 이익이 된다'는 자료 받기로 결정
기사입력 : 2019-12-27 14:52:37 최종수정 : 2021-02-22 14: 14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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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제주국제자유도개발센터(이하 JDC) 면세점에 대해 납품업체에 불리한 반품제도를 운영한 점에 대해 주의를 주는 감사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면세점이 재고물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통거래에 있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판단이다. 

감사원은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JDC 등 우리나라 4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그 중 JDC가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판매되지 않은 제품은 조건 없이 반송하는 것으로 계약해 주의를 받았다. 이렇게 JDC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국내 중소업체 제품은 34억여 원에 이른다.  

JDC 지정면세점은 2018년도에 5,158억 원의 매출을 달성해 대규모유통사업자에 해당된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5854호, 2019.4.17) 제2조에 따르면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이면 대규모유통업자로 여긴다. 특히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할 수 없다.  

 

▲자료=대규모유통업법(2019.04.17)

 

직매입거래에서 반품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으려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품의 동의를 받은 경우’ 혹은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해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등이다.

JDC 관계자는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반품에 나선 부분은 감사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 받았지만 반품이 납품업체에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지적받았다”고 전했다. 또 “판매 부진 상품을 자발적으로 반송하는 업계의 관행도 있었다“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JDC가 주의를 받은 것이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JDC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와 꾸준히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고를 반품받겠다고 나서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JDC 지정면세점에 입점하면 제품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면세점에 입점했다는 자체만으로 양질의 제품이라는 점을 간접 홍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감사원은 “JDC 지정면세점이 납품업자보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JDC 관계자는 “납품업체가 반품된 면세품을 해외 시장에 재판매 하는 등 물품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반품에 나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JDC는 국산품을 직매입하는 구조기 때문에 그 비중이 커 국산품의 반품을 진행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JDC가 오히려 국산품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반품 관행에 대해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브랜드마다 협상이 다르긴 하지만 남은 면세품은 거의 ‘멸각’(却)하거나 면세점 자체적으로 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면세점은 기본적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제품을 매입하는 직매입거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직매입한 물건 중 팔지 못하고 남은 재고는 할인행사와 끼워팔기 등을 통해 판매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은 면세품은 멸각한다. 관세가 면제된 면세품이 국내로 유통되면 시장 교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2019.12.5)

하지만 모든 면세품을 멸각하진 않는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2019-54호,2019.12.5) 제21조에 3항에 따르면 “운영인은 물품의 공급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국내의 공급자에게 해당 물품을 반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면세품을 반송 또는 폐기하려면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반출내역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JDC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한 반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 감사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원할 경우 납품업자에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 근거자료를 추가로 받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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