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3일, 감사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면세점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보고서에는 JDC 면세점 운영 부실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이 담겼다.
JDC는 제주도 도시 육성을 위해 설치된 국토부 산하기관이다. 관광, 교육, 의료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안정적인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JDC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부터 친인척 특혜 비리 및 방만 경영으로 잡음을 일으켜 감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감사 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은 총 4건이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퇴출 심의 대상 선정기준이다. 감사원은 “매출액 기준으로 퇴점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은 불합리하다. 매출액이 아닌 브랜드별 단위 면적당 순수익 기준으로 선정하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 |
▲사진 = 김재영 기자 / 제주항공청 건물에 위치한 JDC 면세사업단 사무실 전경 |
감사원은 퇴출 심의 대상 선정기준 외에도 인터넷 면세점 활성화 미흡과 면세점 광고물 무상 운영에 대한 예산 변경이 부적정했다는 점을 추가로 지적했다. JDC 측은 향후 감사 내용을 수용하고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JDC 운영 실태가 꾸준히 시정되길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체댓글수 0
[초점] 면세점 송객수수료, 2022년 7조 원 넘게 퍼줘
[분석] 면세점 대량판매, 영업이익에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 끼쳐
TFWA 칸느 행사(10.24~28), 듀프리·카타르 듀티프리 등 참가
인천공항, 9월 ‘샤넬’·‘롤렉스’ 면세점 매장 오픈
[분석] 면세점 7월 매출액 1조3,167억 원으로 또 떨어져
[분석] 면세점 6월 매출액 1조3,479억 원으로 전월대비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