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JDC 면세점 운영 실태 끊임없는 잡음

감사원, “JDC 퇴출 브랜드 기준 불합리해”
매출액 기준 아닌 순수익 기준으로 선정하라
과거 친인척 특혜 논란 이후 입점 브랜드 자격 제한 생겨
기사입력 : 2019-06-20 13:53:10 최종수정 : 2019-08-27 16: 27 김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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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3일, 감사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면세점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보고서에는 JDC 면세점 운영 부실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이 담겼다.

JDC는 제주도 도시 육성을 위해 설치된 국토부 산하기관이다. 관광, 교육, 의료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안정적인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JDC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부터 친인척 특혜 비리 및 방만 경영으로 잡음을 일으켜 감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감사 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은 총 4건이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퇴출 심의 대상 선정기준이다. 감사원은 “매출액 기준으로 퇴점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은 불합리하다. 매출액이 아닌 브랜드별 단위 면적당 순수익 기준으로 선정하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사진 = 김재영 기자 / 제주항공청 건물에 위치한 JDC 면세사업단 사무실 전경

2016년부터 2018년까지 JDC 면세점이 정기 퇴출로 심의한 브랜드는 232개, 그중 실제 퇴출당한 브랜드 수는 43개에 이른다. 제품군 별 비교는 했지만 매출액을 중심으로 선정된 기준을 일률 적용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수익률은 높지만, 매출액이 낮아 퇴출된 브랜드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감사원은 “매출액에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브랜드를 평가해야 합리적이다”고 지적했다. 순수익을 기준으로 한다면 퇴출 심의 대상에 적지 않은 변동이 예상된다. 감사원 보고서가 지적한 원칙을 적용하면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선정된 심의 대상 브랜드 232개 중 32개의 브랜드 순위가 변동된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액세서리 군의 OO 브랜드는 2017년 상반기 매출액 기준으로 9위에 그쳐 퇴출 심의 후보에 올랐다. 그러나 이를 순수익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면 4위에 해당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반면 순수익이 적자인 브랜드나 매출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심의 대상에서 빠진 브랜드는 58개나 된다.

한편 감사원이 특정 감사를 시행한 이유는 JDC가 과거 발생한 입점 업체 잡음 등으로 인해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JDC 감사실은 면세점 임직원이 자신의 친인척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을 적발했다. 때문에 작년 입점 기업 자격 논란에 이어 이번 퇴점 기업 선정 기준에도 문제가 밝혀져 면세 업계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JDC 감사실이 지적한 입점 자격 부분은 다행히 현재는 시정됐다. 최근 JDC 면세점이 공고한 신규 업체 제안 공지에는 임직원 관계자의 사업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JDC 재직 중인 임직원과 그 배우자,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퇴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퇴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 및 브랜드와 퇴출 업체 운영자와 그 배우자 등은 지원할 수 없다. 2017년 신규 입점 제안 공고문에는 자격 제한이 없었던 것에 비하면 큰 변화다. 


감사원은 퇴출 심의 대상 선정기준 외에도 인터넷 면세점 활성화 미흡과 면세점 광고물 무상 운영에 대한 예산 변경이 부적정했다는 점을 추가로 지적했다. JDC 측은 향후 감사 내용을 수용하고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JDC 운영 실태가 꾸준히 시정되길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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