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당국, 새해부터 하이난 면세점 다이고 집중단속

22년 1월 1일부터 새 규정 적용해 적발시 면세쇼핑 불가
대리구매에 나선 개인은 물론 기업까지 신용정보 등재
3년간 불법 리스트에 올리고 3년에 한번 갱신하는 형태
불법 리스트에 올라가면 교육기회까지 박탈하는 등 초강수
일본도 유학생 사후면세점 대리구매 원천 차단 나서
기사입력 : 2021-12-08 16:53:10 최종수정 : 2021-12-09 10: 40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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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하이난 면세점에서 ‘대량구매 상인(다이고, Daigou)’을 보다 철저하고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다수의 매체를 통해 보도됐다. 티알앤디에프뉴스가 지난 6월 30일 보도한 중국 당국과 하이난 지방정부가 8월 1일부터 하이난 면세점에 대한 면세품 반입 및 반출 전체 과정에 하이난 세관이 모두 들여다 보는 등 관리·감독이 철저해진 이후 보다 강화된 내용이다.


DFNI(Duty Free News International)는 7일 “하이난성 제6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하이난 면세점에서 대량구매 상인들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을 검토하고 승인한 후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효된다”며 “면세품 구매에 관한 일반 규정을 위반해 적발되는 경우 면세쇼핑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적발된 개인 또는 소속된 단체 및 기업의 명단도 공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무디다빗리포트 역시 7일 “중국 공산당 하이난성위원회 지유무역항 실무위원회 사무국의 성명을 공개하며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의 면세 쇼핑 및 면세품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방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개인 또는 기업을 처벌하기 위해 규정을 제정했다”며 “타인을 대신하여 구매하는 개인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면세품을 재판매하는 대규모 재판매 기업 모두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로 위반내용을 신용조사 시스템에 통합해 개인 업무나 향후 회사 운영, 은행 대출 및 정부 지원에 이르는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조치가 이뤄진 근본적인 원인은 면세품이 대량구매 상인을 통해 재판매 된다는 점에 있다. 각 국가별 관세 및 면세 규정은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면세품은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내국인에게 면세혜택을 주거나 자국을 방문하는 해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면세품이 당해국가에서 소비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량구매 상인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대리구매를 실시해 구매한 면세품은 국경을 넘어 대리구매한 국적의 국가로 넘어가서 재판매 될 경우 면세혜택을 부여한 취지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면세품으로 위장해 수입신고 없이 적절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밀수’에 해당한다.

중국내에서도 대량구매 상인들인 ‘다이고’의 대리구매 행위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CGTN(China Global Television Network)은 2020년 10월 4일 다이고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 중국 국제경제대학 왕젠 교수의 말을 인용해 “다이고는 시장에서 시세차익 거래의 기회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현행 규정상 불법은 아니지만 면세점에서 대량 구매한 물건이 1차 구매시에는 ‘면세품’의 성격을 지니지만 2차 유통, 즉 재판매시에는 ‘상품’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탈세가 일어나는 등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된다”고 지적했다.

과거 이러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구매 과정에서의 불법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구매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고 오로지 대량구매된 면세품이 국경을 넘어서 불법적으로 유통되거나 또는 재판매 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날 경우에만 ‘밀수’ 단속이 가능했던 상황이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 발효되는 규정으로 인해 중국 하이난 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 과정에서 대량구매 상인으로 적발되면 적발 후 면세품을 원천적으로 구매할 수 없거나 사회적으로 생활할 수 없도록 조치 하는 등 보다 강력한 규제 방안이 실행 될 것으로 보인다. 대량구매에 나선 개인이나 개인을 고용한 기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양벌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서울신문은 “일본 정부도 중국인 유학생이 소비세가 면제되는 사후면세점의 면세물품을 싹쓸이 구매한다며 내년부터 90일 이내 단기체류자에 한해 면세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사실상 일본에 유학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리구매에 나서 면세품을 구입 후 재판매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내 면세점의 매출액 역시 코로나 이후 대리구매 상인의 구매 비중이 99%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국들의 정책변화에 우리 정책 당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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