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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픽사베이 |
중국 정부는 2019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전자 상거래 법(이하 법)을 통해 온라인 판매 시장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전망이다. 이번 법은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성행했던 온라인 판매 및 시장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은 타오바오, 징둥, 샤오홍수 등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은 물론 위챗 모멘트, 생방송 등 다양한 형태의 상거래 행위가 우후죽순으로 도입돼 성행해 왔다. 이들은 내년 시행될 법이 자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이고’ (daigou)는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한 물품판매 과정에서 세금납부는 거의 하지 않았다.하지만 법으로 ‘다이고’도 공상등기가 의무화됨으로써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됐다. 단기적으론 극단적인 매출 하락이 예상된다. 장기적으론 크게 영향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이고’는 낮은 가격과 최근 해외 스타일을 상담해주며 e-commerce 플랫폼을 선도하고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가교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법이 적용되면 e-commerce 플랫폼은 소셜 미디어 사이트와 더 많이 협력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쇼핑 앱 ‘샤오홍슈’(작은 빨간 책'이라는 뜻) 와 전자 상거래 플랫폼 ‘알리바바’(Alibaba)의 ‘타오바오’(Taobao)가 파트너 쉽을 맺은 것이 바로 그 예이다. 작년 12 월 29 일, 타오바오 의 판매자가 ‘샤오홍슈’ 의 제품 리뷰를 온라인 상점에 게시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모바일 ‘앱’ 에서 테스트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법 도입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국경 간 무역의 표준화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법 도입으로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사기 행위(짝퉁)가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법이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전자상거래(e-tail) 사이트를 이용한 위조 상품 판매자가 가품판매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었다면 법 도입 후에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도 책임을 공유하게 된다. 덧붙여 플랫폼 경영자 입장에서 지재권 침해나 위조상품 판매를 인지할 경우 즉각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판매자와 함께 연대책임도 져야 한다.
내년 초 시행될 전자상거래 법은 음성적으로 이루어 지던 사업을 양성화하고 관리 및 감독 강화를 통해 이른바 짝퉁 공화국으로 불리던 중국을 오명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세금 납부로 중국 국내 시장과 해외 직구 시장 및 다이고 시장의 격차를 좁혀 자국내 소비유도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될 것이 확실하다.
중국 당국의 법 적용에 따른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면세시장 매출을 견인한 ‘다이고’에 대한 견제와 단속으로 이어질 경우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변화된 중국 내수 시장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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