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DF3(신라)·DF4(신세계)·DF5(현대백화점) 특허획득

기사입력 : 2023-04-27 17:04:25 최종수정 : 2023-04-27 17: 13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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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2023.04.27.

 

▲ 사진=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2023.04.27.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 호서대 양종우 교수)는 27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개최된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인천공항 면세점 패션·액서사리·부티크 영역에 대한 사업권 선정에서 DF3에 신라면세점이 DF4에 신세계면세점이 DF5에 현대백화점면세점이 각각 특허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6일 개최된 결과와 동일하게 신라면세점이 우선적으로 DF3 영역을 획득한 후 복수사업자 후보로 올라온 신세계면세점이 DF4 영역을 획득했으며 DF5 영역에서는 앞서 사업권을 획득한 신라와 신세계를 제외하고 현대백화점면세점이 특허권을 획득하게 됐다.

 

한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앞으로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과락제를 도입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보세구역 관리’, ‘경영능력’, ‘관광인프라’, ‘사회환원 및 상생’ 등 각 평가분야별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역량 보유가 필수인 만큼, 4대 평가분야별 배점의 50%를 과락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말해 향후 평가부터 적용할 것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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