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2023.04.27. |
▲ 사진=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2023.04.27. |
한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앞으로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과락제를 도입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보세구역 관리’, ‘경영능력’, ‘관광인프라’, ‘사회환원 및 상생’ 등 각 평가분야별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역량 보유가 필수인 만큼, 4대 평가분야별 배점의 50%를 과락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말해 향후 평가부터 적용할 것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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