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현장 인도 제도 유지”, 면세품 관리 방향 ‘주목’

김영문 관세청장 “중소기업 매출 타격 우려로 유지”
관세청 “합리적인 해결 방안 내놓을 것”
‘면세품 라벨링’ 등 논의, 면세품 관리 방식 ‘주목’
기사입력 : 2019-04-17 17:46:23 최종수정 : 2019-05-12 11: 04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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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김영문 관세청장이 현장 인도 제도 유지 의사를 밝히면서 관세청의 개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장 인도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위해 판매하는 면세품을 현장에서 직접 전달하는 제도다. 최근 국내에서 판매되는 면세품이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국내 유통된다는 의혹이 번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사진=김일균 기자 / 대량구매객들이 국내면세점에서 현장 인도된 면세품들을 옮기고 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일부 보따리상 등이 현장 인도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걸 안다”며 “면세점 판매가 거의 유일한 수출 통로인 중소기업의 매출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에 현장인도 제도는 계속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김 청장이 현장 인도 제도 유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4월 중순으로 예정된 관세청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석착휴 사무관은 이번 인터뷰에 대해 “현장 인도 제도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단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내놓을 것이라는 뜻”이라며 “국내로 면세품을 빼돌리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관세청도 현장 인도 제도를 유지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김일균 기자 / 물품 구매를 위해 면세점에 줄을 선 중국인 구매객들


이에 따라 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면세품 관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면세 제품의 용기에 면세품이라는 표시를 하는 ‘면세품 라벨링’이 주요한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내 면세점 판매 물품은 표시가 없어 시중 제품과 구별할 방법이 없다. 스티커나 용기 프린트를 통해 면세품이라는 표시를 하면 시중에 물품이 유통되는지 알 수 있고 국내 판매자에 대한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이미 지난해 9월 우범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인도 제한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면세점 대량 구매 실적과 항공권 취소 대상자 약 600여 명을 선별해 명단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외국인의 쇼핑 편의를 해치지 않으면서 우범 여행자를 관리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관세청이 내놓을 새로운 면세품 관리 방식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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