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고광효)은 7일 서울세관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평가기준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해당 공청회는 관세청 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과장 김진선) 주도로 한국면세점협회와 국내 5개 대기업 면세점(롯데, 신라, 신세계 현대, HDC)와 중소기업 면세점 5개사(경복궁, 시티, 동화, 그랜드, 중소기업유통원)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에 문의한 결과 이준호 사무관은 7일 “관세청이 발주한 용역에 대한 최종 결과 발표라기보다 중간발표의 성격으로 확정된 결과를 공개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취재는 불가능 하다”며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면세점 특허가 대기업의 경우 최초 특허를 획득한 후 5년이 경과시 한번 갱신 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사실상 지속적인 갱신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현 제도에서 특허 심사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면세점 특허 심사 과정이 복잡한 심사 절차를 가지고 있고 비효율적이라는 업계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를 관세청이 받아들인 결과이기 때문에 개선할 내용에 대해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관세청 이 사무관은 “해당 연구 용역은 산업연구원 구진경 연구원이 진행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오늘 공청회 내용에 대해 취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는 평가 방식의 개선으로 현재 특허를 갱신할 경우 5년 간의 특허 기간 동안 최초 특허 획득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이행한 내역에 대한 평가 및 향후 특허 갱신 후 5년간 추가적인 사업계획서를 이중으로 제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일원화해서 제출 분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식이 검토 되고 있으며, 둘째로는 평가 배점에서도 이원화 되어 있는 현행 방식(이행 내역 평가/ 향후 계획 평가)을 이행 내역 평가로 일원화 하는 방안이 검토 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일부 불합리한 평가 항목을 개선하는 부분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점에 대해 면세업계 관계자는 과거부터 “면세점 특허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기본적으로 30부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업계획서 자체가 워낙 방대해서 수백 페이지로 구성되어 양장본으로 구성할 경우 무게도 만만치 않고 매번 박스로 포장해 이동해야 해서 이를 운반하는 인원만 보통 10여명에 이른다”며 “현행 제도에서는 특허 갱신 심사의 경우 이행 내역 30권과 향후 계획 30권 등 심사 참가를 위해 총 60권을 운반하는 것도 힘들고 특허심사 현장에서 이를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고역이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개선 하는 방향으로 오늘 공청회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일부 불합리한 평가항목의 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 숙박, 관광인프라 등 면세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직접 개선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평가 항목을 소비자 편의시설의 적정성 등으로 변경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행내역 평가로 일원화 할 경우 최초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내역을 바탕으로 5년간 이행 내역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허를 추가로 5년을 연장하는 등 사실상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가 10년짜리 특허로 다시 회귀하는 결과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즉, 5년 이행 내역 평가는 형식적인 절차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면밀하게 검토 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오늘 공청회는 명칭은 공청회지만 비공개 방식으로 관세청과 면세점 사업자 간의 직접적인 의견 개진을 통한 특허 방식 개선이라는 점에서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면세점 특허 심사 투명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관세청은 항상 특허심사위원회를 핑계 대며 관세청의 직접적인 개입은 없다고 강변해 왔다. 이번에도 이 사무관은 “해당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 결정은 향후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 공청회에 대해 현 특허심사위원장은 6일 “전혀 들은바 없다”고 말했다. 결국 관세청이 사업자와 특허심사에 대한 모든 것을 비공개로 협의한 후 특허심사위원회에 승인을 받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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