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착륙 국제관광비행, 12일 제주항공 11시·아시아나 1시 2대 뜬다

제주항공 B737 기종 170명 탑승 가능
아시아나 A380 기종 400~470명 탑승 가능
코로나19 비상사태 우려한 대한항공은 비행기 안 띄워
기사입력 : 2020-12-07 19:04:43 최종수정 : 2020-12-07 19: 11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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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비상방역체계가 가동 중인 상황에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오는 12일 11시 제주항공의 첫 비행기가 뜬다. 12일 두 번째 비행기는 아시아나의 A380기종이 오후 1시에 출발한다. 이번 관광비행에 대한 항공 스케쥴 최종 승인은 7일 내내 국토부에서 검토 및 승인과정을 거치며 항공사와 간 숨가쁜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 특히 애초 국내 7개 국적항공사가 항공스케줄을 협의하다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7일 최종 협의과정에서 프로그램을 포기했다. 대한항공의 포기는 코로나19에 따른 부담감 때문으로 알려졌다.
 

▲ 사진 = 아시아나 항공 홍페이지 갈무리(2020.12.07)

 

아시아나항공은 홈페이지를 통해 12월 12일(토) A380기종을 이용한 당일치기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 개시 했다. 상품의 구매는 7일 오늘부터 11일 오전 11시 판매가 종료될 예정이다. 공개된 내용을 통해 아시아나 항공은 오후 1시에 인천공항을 출발해 부산 상공을 거쳐 일본 미야자키로, 다시 제주상공을 거쳐 인천공항에 오후 4시 20분 도착할 예정이다. 총 비행시간은 3시간 20분을 예상하고 있다. 

 

▲ 사진 = 아시아나 항공 홍페이지 갈무리(2020.12.07)

 

아시아나는 A380 당일치기 해외여행 상품을 비즈니스 스위트(40만원), 비즈니스 스마티움(35만원), 이코노미(25만원)으로 구성해 판매한다. 특히 정식 출입국 절차를 거치는 국제선 항공편으로 여권 지참이 필수다. 또 코로나19 비상 시국에 방역이 핵심이라는 점도 분명히 고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생활방역과 개인위생수칙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필수임을 고지하고 있다. 만일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및 제재조치가 있음도 알리며 발열이 37.5도 이상시 항공권을 구입했어도 탑승이 제한되고 14일 이내 해외 방문자도 탑승이 제한된다.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항공사의 카운터에서 항공권과 전용비표를 발급받아 관광비행 이용객임을 상시적으로 알 수 있도록 조치했다.
 

▲ 사진 = 아시아나 항공 홍페이지 갈무리(2020.12.07)

특히 공항 면세점 이용이 가능한 상품으로 공항내에서 전용구역을 통해 이동하고 전용비표를 부탁한 상태에서 면세품 구매 등 이동이 가능하다. 일부시설에 있어서는 해외 출·입국객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선이 분리되는 등 이용제한도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인천공항 주관부서 관계자도 7일 “방역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서 철저한 동선관리에 신경쓰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면세점 업계도 해당 관광 상품의 최종 승인과정을 7일 하루 종일 기다리며 해당 상품에 대한 항공사와의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시내면세점과 출국장면세점등에서 면세품을 구매할 고객들이 상품 구입에 차질 없게 준비하는 모습이다. 롯데면세점 홍보팀 관계자는 “현재 몇몇 항공사들과 프로모션 상품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항공사의 스케줄이 확정되면 공식적인 행사 내용에 대한 홍보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다만 7일 현재 시점에 항공 스케줄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발표하기에는 이르며 공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국내 대기업 면세점인 신라와 신세계, 그리고 현대백화점면세점 역시 관광비행과 연계된 면세상품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각 사별로 항공사와 직접 협의를 하거나 여행사와의 독점 상품을 구성하는 등 최초의 관광비행 상품에 대한 프로모션을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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