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中 ‘밍퉁’(明通) 시장, 면세품 불법 거래 원천차단 조치 시행

22일 韓 면세품 블랙홀, 선전시 밍퉁시장 대변화 시작
밍퉁 시장 상가연합회, 중국 법 규정으로 강제
관세등 세금 납부한 정상 수입품만 판매 가능
판매 가격 공개 및 운영시간 축소도 타격 입힐 듯
기사입력 : 2021-01-26 11:26:28 최종수정 : 2021-06-27 12: 34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 사진=밍퉁 시장 상가연합회 공식 홈페이지 소개 갈무리(2021.01.22)

 

중국 ‘심천’(深川, Shenzhen) 화창베이(华强北, Huaqiangbei)에 위치한 ‘밍퉁 시장’(明通城) 상가연합회가 지난 22일 향후 상가관리 방안을 공지했다. 코로나19가 휩쓸고 있는 한국 면세점의 유일한 탈출구였던 ‘다이고’(代购, daigou)를 통한 대량구매 B2B 거래에 먹구름이 몰려 올 것으로 예측되는 실제 조치다. 이제 대량구매로 판매된 국내 면세품을 중국내에서 재판매하기 위해선 지난 2019년 1월 1일 발효된 ‘신전자상거래법’(善跨境电子商务零,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에 관한 고시)과 올해 1월 1일 부터 적용되는 ‘화장품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化妆品监督管理条例)이 모두 적용된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 사진=선전시 밍퉁상가관리유한공사 공고문(2021.01.22)

 

해당 공지 내용은 몇 개의 강력한 규제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조항이 밍퉁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합법적인 수입물품 이거나 중국 국내에서 거래한 물건이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밍퉁 시장에서 거래되는 화장품을 비롯한 모든 상품은 중국 국내에서 세금을 내고 구매를 한 거래내역이 존재하거나 또는 수입 신고를 완비한 문서를 갖춰야 한다. 향후 무자료 거래는 불가능 하다는 점을 못 박고 있다. 또한 화장품의 경우 신규 ‘화장품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사 및 검역 문서가 존재해야 하고 수입에 따른 관세 납부 서류를 완비한 합법적인 상품이어야 한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지난 7일 중국 경제신문인 21세기 헤럴드는 “19년 1월 1일 발효된 신전자상거래법에 근거해 개인이 중국 내에서 타 국가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1년간 한도가 2만6천 위안(약 442만 원)이며,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입한 수입품은 구입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고 세금을 납부한 적격신분에 한해서 이용이 가능하고 이렇게 구입된 물품의 재판매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 했다. 사실상 대리구매를 통한 중국내 재판매는 정식 사업자등록을 거친 적격 사업자에 한해 납세 및 관세납부가 이뤄지기 전에는 향후 판매가 불가능하다.  

상가연합회가 공지한 규정 중 기타 항목으로는 모든 상인이 공식 사업자 등록을 거쳐야 하며 상품의 가격을 명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내용 역시 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신전자상거래법에 있는 내용이다. 이 조치로 인해 밍퉁 시장의 비공식적인 거래 자체가 상당부분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업시간 제한규정도 제시되어 오전 12시에 정시 오픈하고 오후 8시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 됐다. 사실상 야간 거래가 활성화됐던 야시장 성격의 밍퉁 시장의 거래 자체를 시간까지 통제하겠다는 조치다.

거래목록 완비 및 수입신고 등을 바탕으로 판매제품에 대한 신뢰성 입증이 필요하고 모든 판매 제품의 가격도 명시해야 한다는 조건, 그리고 시장 운영시간에 대한 인위적인 조정은 사실상 기존 밍퉁 시장의 밀수 및 무자료 거래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조치로 보인다. 밍퉁 시장의 운영방식이 도매 성격을 띄고 있어 중국 전역으로 화장품을 배송하기 위한 중간 기착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해 사실상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 하게 됐다.

15일 ‘시나 뉴스’(Sina News)는 “밍퉁 시장에서는 일반 시장에서의 가격이 301위안(약 5만원)인 디올 001 립스틱이 100위안(약 1만7천 원)에 팔리고 있어 면세점 가격인 201위안(약 3만4천 원)보다도 훨씬 싸다”며 밍퉁 시장 거래 상인을 인터뷰 한 내용을 게재하며 가격이 싼 이유에 대해 “해외 유통 업체를 통한 대량 구매로 밀반입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 싸다”는 내용도 보도 됐다. 밍퉁 시장 거래의 핵심은 대량거래시 납부해야할 세금을 탈루한 결과라는 점이다. 또 하나는 한국 면세점에서 대량구매를 바탕으로 낮은 매입 가격과 추가 할인 등으로 최저가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꼽을 수 있다.

문제는 국내 면세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다. 1월 4일 DFN은 국내 최초로 중국 밍퉁 시장의 단속 상황을 보도했다. 이후 국내 면세시장도 한동안 심하게 동요됐다. 선전시의 단속이 매년 연례적으로 실행되는 본보기의 일환이라고 폄하 하거나 예년보다는 단속의 강도가 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과 같이 느슨해 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대세였다. 또한 다가올 춘절(2.11~13)을 대비해 국내 면세점의 대량구매 상인들이 여전히 물건을 매집해 홍콩으로 보내고 있다는 것도 그러한 분위기를 대변하는 목소리였다.

그러나 1월이 다가는 시점에서 선전시의 조치는 여전히 강력한 단속을 진행중이고 상가연합회가 공지한 내용은 앞으로 불법적인 거래는 불가능 하다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면세점 산업은 총 매출액의 약 95% 이상을 중국 다이고 대량 구매 상인에게 판매하는 채널이 갑자기 끊길 최악의 경우를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밀수 단속이 일회적이거나 시범사례로 그치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어 번역 도움 : CIMB증권 정현우 연구원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