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필수품, 어린이 손소독제 사용 주의보

한국소비자원 눈에 튀거나 먹는 등 주의 필요
19년 4건 → 20년 69건으로 크게 증가해
피해사례 절반은 어린이에게 발생
제조·판매 단계에서 용기 개선 및 주의 강화
기사입력 : 2021-03-30 11:29:52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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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30일 “코로나 시대 필요품으로 사용되는 손소독제에 대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 어린이에게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위해예방팀 정은선 팀장은 “지난해 소비자원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분당을)과 함께 손소독제 피해사례를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2019년 4건에 비해 6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피해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55건을 분석한 결과 그 중 40건(72.8%)이 ‘눈’에 발생한 안전사고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 외 사례는 손소독제를 삼켜 ‘신체내부 : 소화계통’에 생긴 문제가 11건(20%)로 나타났다.
 

▲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 손소독제 피해사례 발생 연령별 현황(2021.03.30)

정 팀장은 “손소독제로 인한 안구 안전사고 40건 중 24건(60.0%)은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한 것으로,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하다 눈에 튀거나 손에 손소독제를 묻히고 장난을 치다 눈을 비벼 손상을 입은 사례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만 15세 이상’ 이용자에게 발생한 안구 안전사고 16건(40.0%)도 사용 중 내용물이 눈에 튀어 안구손상을 입는 사례로 확인돼 손소독제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 했다.

한편 손소독제를 삼켜 소화계통에 피해를 입은 사례 11건 중 6건(54.5%)은 ‘만 15세 이상’ 이용자가 커피전문점에서 손소독제를 시럽으로 오인하여 음료에 넣어 마시거나, ‘포’ 형태의 손소독제를 음료 또는 젤리 등으로 착각해 섭취한 사례도 공개됐다. 나머지 5건(45.5%)은 ‘만 5세 미만 영·유아’가 가정에서 손소독제를 빨거나 삼킨 사례로, 가정에서는 손소독제를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고 가급적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손소독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용기 및 디자인의 제품 구입을 피할 것’, ‘손소독제를 바른 후에는 양손을 충분히 비벼 완전히 건조시키고, 손소독제는 인화성이 있으므로 사용 직후에는 촛불을 켜거나 전기용품을 만지는 행위를 피할 것’, ‘내용물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물 또는 식염수로 세척 후 병원 진료를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위생용품 사업자정례협의체의 손소독제 제조·판매사들은 용기의 내용물(손소독제) 배출 부분 개선(배출 위치와 각도 변경) 및 어린이 관련 주의사항 강화 등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향후 ‘안전한 손소독제 사용법’에 관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확산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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