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16일 “핫한 ‘라방’(Live-Commerce) 중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사례가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라이브방송’은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live streaming)을 하면서 전자상거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최근 뜨겁게 성장하는 온라인 마켓의 새로운 양방향 온라인 쇼핑 채널로 급부상 하고 있는 방식이다.
소비자원은 ‘라이브커머스’가 우후죽순으로 등장하자 지난해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5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에서 송출된 방송 120편을 분석한 결과 25%에 해당하는 30건에서 방송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해당 방송 중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등 품목별 광고 법규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해당 여부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소비자원은 “총 30건 방송 내용 중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비가 46.7%인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등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방송이 6건(20%), 근거 없이 ‘최저가’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6건(20%),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법’ 위반소지가 4건(13.3%)로 나타났다”고 공개 했다.
▲ 도표=한국소비자원 제공 / 소비자조사결과(2021.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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