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에 핫한 ‘라방’, 소비자원 거짓광고 주의보 발령

지난해 10월 총 120편 분석 중 30여건 위반 소지
'식품표시광고법’·‘화장품법’ 등 위반소지 있어
국내 면세업계로 내수판매 ‘라방’으로 진행 중
향후 입법 등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접근할 듯
기사입력 : 2021-03-16 10:39:10 최종수정 : 2021-06-26 22: 49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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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16일 “핫한 ‘라방’(Live-Commerce) 중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사례가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라이브방송’은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live streaming)을 하면서 전자상거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최근 뜨겁게 성장하는 온라인 마켓의 새로운 양방향 온라인 쇼핑 채널로 급부상 하고 있는 방식이다.

소비자원은 ‘라이브커머스’가 우후죽순으로 등장하자 지난해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5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에서 송출된 방송 120편을 분석한 결과 25%에 해당하는 30건에서 방송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해당 방송 중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등 품목별 광고 법규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해당 여부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소비자원은 “총 30건 방송 내용 중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비가 46.7%인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등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방송이 6건(20%), 근거 없이 ‘최저가’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6건(20%),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법’ 위반소지가 4건(13.3%)로 나타났다”고 공개 했다.
 

▲ 도표=한국소비자원 제공 / 소비자조사결과(2021.03.16)

소비자원은 이날 동시에 공개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도 상당히 충격적이다. 최근 1년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상품 구입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 중 81.6%인 408명은 라이브커머스가 TV홈쇼핑과 거의 유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TV홍쇼핑이 공공성과 공익성 때문에 방송법으로 강력히 규제되는 것과는 달리 규제 장치가 거의 없는 새로운 현상의 라이브커머스에서는 소비자 피해가 더욱 우려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약관광고팀 정혜운 팀장은 “‘라이브커머스’는 현행법 상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될 수는 있지만 정확히 발생하고 있는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다”며 “우선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제출되어 있어 진행상황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 이후에도 추가로 더 확대해 현황파악을 할거냐는 질문에 정 팀장은 “현재로선 명확히 답을 드리기가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쇼핑 플랫폼을 제외하고도 국내 면세업계는 물론 백화점까지 유통가 전반에 라이브방송 붐이 일고 있다. ‘라방’을 통한 새로운 플랫폼의 신선함으로 매출에 ᅟᅵᆨ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소비자원의 조사에 면세점 ‘라방’이 조사에 포함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향후 국내 면세업계는 물론 백화점 업계의 경우도 이번 조사 결과에 깊은 관심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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