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캠핑용품 안전사고, ‘부탄가스’ 폭발 등 화재관련 61.9% 차지

기사입력 : 2021-07-20 14:19:00 최종수정 : 2021-07-20 14: 22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여름 휴가시즌을 맞아 캠핑장 등 야외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에서 ‘화재’관련 안전사고가 61.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20일 소비자원과 공정위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에 접수된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396건 중 18년 115건, 19년 139건, 20년 142건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금지되면서 국내여행이 증가하는 추세다보니 2020년의 경우는 19년에 비해서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도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종료된 후 다가올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국내 여행이 증가할 경우 캠핑용품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목할 부분은 ‘화재’관련 안전사고인데 소비자원이 공개한 자료 중 3년간 발행한 총 396건의 안전사고 중 ‘화재’·‘발연’·‘과열’·‘가스’ 관련 사고가 245건으로 전체 61.9%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 2018~2020년 여름철 캠핑용품 안전사고 발생원인별 현황(2021.07.20)

특히 화재사고가 발생한 품목별로 봤을 때 ‘부탄가스’(81건), ‘불꽃놀이 제품’(31건), ‘화로(불판)’(23건), ‘야외용 버너’(23건), ‘목탄(숯)’(20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탄가스가 다른 품목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야외 및 캠핑현장에서 많이 사용 하는 제품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부탄가스로 인한 안전사고는 주로 ‘가스누설’ 및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화기 주변에 부탄가스를 보관하지 말고 사용한 부탄가스라도 가스가 용기 내부에 남아 있을 수 있어서 안전한 장소에서 폐기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러한 화재사고 발생 시 이를 사용하던 소비자들은 ‘화상’을 입은 사례가 모두 19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화재관련 외에도 제품의 예리함이나 파손등의 물리적인 충격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다수 발생했다. 제품별로 ‘해먹’(50건), ‘텐트’(30건) 등이며 사용시 ‘추락’ 또는 예리한 제품 단면에 상처를 입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해먹 관련 안전사고는 전체 50건 중 42건인 84%가 어린이 연령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탄가스 관리에 철저히 신경을 써야 하며 불꽃놀이 제품 등 사용시 주의사항 숙지를 부탁했다. 또 난방등 연소용 제품을 밀폐된 텐트 같은 공간에서 사용시 일산화탄소 중독을 주의해야 하며 화재관련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