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전 대표가 연루된 명품시계 밀수 혐의 재판(2020고단5501)이 새해들어 1월 27일 오후 2시부터 인천지방법원 316호 법정(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에서 9차로 속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A씨(HDC신라면세점 근무)에 대한 검사측 주심문과 피고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 측의 반대심문이 주로 다뤄졌다. 그 외에도 피고인 C, D, E씨 등이 재판에 출석했다.
27일 9차 공판에 참석한 증인 A씨는 현재 HDC신라면세점에 직원으로 근무중이다. 수사가 시작된 2019년 6월 이후 3년째 지리한 재판과정에서 증인 B씨가 중요한 이유는 피고인 이길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2016년 명품 시계를 밀수할 당시 홍콩에 직접 출장차 방문해 명품시계를 들고 들어온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A씨도 피고인이지만 9차 공판에서는 증인자격으로 출석해 당시 사건에 대해 소상히 증언을 했다.
27일 9차 재판에서 쟁점사항은 명품시계 밀수가 당시 대표인 이길한씨의 지시라고 주장하는 점과 업무차 출장간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이 입증될 것인지였다. 증인 A씨는 “당시 대표였던 이길한 피고인의 지시로 텔레그램을 설치해 업무에 대한 지시와 보고를 하였고 회사에서 홍콩 출장을 지시 받은 후 출장가기전 한국에서 시계를 어떻게 가져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까지 자세히 받았다”고 증언했다.
특히 명품시계를 한국에 반입하는 과정도 상세히 진술했는데 이에 관해 증인 A씨는 “홍콩 출장을 가기 전 이길한 피고인이 귀국시 출장간 직원끼리 명품 시계와 명품시계 박스를 사전에 별도로 분리해 각자 소지하고 들어와야 하고 시계는 한 사람이 손목에 차고 오고 다른 한사람은 명품시계 박스를 면세점 봉투바닥에 넣고 그 위에 옷 등을 쌓아서 일반인처럼 위장하면 된다”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또 그는 “시계 반입과정까지 상세히 지시해 당연히 관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증언을 덧붙였다.
특히 증인 B씨에 대한 반대심문에서 피고인 E씨의 변호인은 “직장상사인 증인 A씨와 함께 출장을 간 피고인 E씨가 홍콩 출장 후 귀국하는 과정에서 증인 A씨의 지시에 따라 명품시계를 국내로 반입했는데 여성용 시계라는 점 때문에 남성이 여성용 시계를 차고 가면 티가 납니다 라고 했다”며 “손목에 차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명품시계라 오염이 되거나 흠집이 날 수 있는데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증인 A씨가 위험부담이 있는 시계를 차지 않고 부하직원인 피고인 E씨에게 시계를 국내로 반입하게 하고 증인 A씨는 시계박스만 가지고 들어온 것이냐”라고 날카롭게 질문 했다.
더구나 E씨의 변호인은 증인 A씨에게 “명품시계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않고 가지고 들어오는 밀수행위가 사전에 위법한 사실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홍콩 출장을 가기전 동행할 피고인 E씨에게 명품시계를 밀반입한다는 내용을 공유했는지”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증인 A씨는 “대표의 지시사항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며 문제가 있을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크게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당시 자기를 따라 중국 및 홍콩 출장에 동행한 피고인 E씨는 물론 피고인 B씨에 대해서도 자기로 인해 문제가 생겨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8차례 재판과정에서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피고인 이길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의 강○○ 변호사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강○○ 변호사는 전직 검사장 출신으로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야당 추천으로 오른바 있는 거물급 인사다. 관세청의 2019년 6월 밀수 수사 초기단계에서 뉴스타파는 피고인들끼리 나눈 대화과정을 보도하며 “피고인 이길한씨의 변호사인 강○○ 변호사가 피고인 A씨(27일 재판에 참석한 증인 A씨) 및 피고인 B씨와 통화과정에서 수사초기 관세청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다 쌩까도 된다, 진술서는 휴지조각이다”라고 권유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27일 재판에서도 검찰은 증인 A씨에게 해당 내용을 물었고 증인 A씨는 “사건 초기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머리가 하얗게 변하면서 개인의 입장과 회사의 입장에서 주변의 법률조력을 받는 과정에서 잘못된 진술을 한 것”이라며 “중간에 변호인이 교체된 후 사실대로 진술하고 수사에 협조한 후 선처를 바라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된 상황이다”고 진술내용을 번복했다.
9차 공판에서 증인 A씨는 “당시 면세점 대표인 피고인 이길한씨의 지시에 따라 중국 및 홍콩 출장 등을 회사 동료와 가게 됐고 사전에 대표의 지시에 따라 업무 외에 명품 시계를 받아서 함께 간 직원과 시계와 박스를 분리해 국내에 밀반입 했으며 이러한 행위가 법에 저촉됨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부분을 증언으로 명확히 했다. 다음 재판은 2월 17일 증인 I(現 신라면세점 직원)씨와 증인 M(現 HDC 신라면세점 직원)씨에 대한 증언이 속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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