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될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을 위해 ‘갱신심사’도 도입된다. 20일 개최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기준 개선 공청회에서 갱신 평가기준 기본안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장은 “갱신심사가 면세점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데 ‘큰 허들’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다. 사업자가 관세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고용과 근로환경 평가항목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황선규 한국면세점협회 팀장은 “갱신심사에서 면세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 판촉사원의 경우 면세사업자가 직고용하기 힘들다. 대부분 브랜드나 도급사에서 고용을 하고 있다”며 면세점 직고용 뿐만 아니라 파견직이 포함된 간접고용 효과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일균 기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고 있는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장 |
이어 “면세점이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환원을 하기에는 경영 환경이 좋은 상황이 아니다. 상생 협력을 하기 위해선 (면세점의) 수익 보장이 어느 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브랜드 및 인력협력 업체의 면세점 판촉직원 고용 증가는 미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2016년 대비 2017년 판촉직원은 1.9% 느는 데 그쳤다. 2017년 12월 기준 면세점 소속 판촉직원은 1,236명, 비소속 판촉직원은 22,011명 수준이다. 때문에 판촉직원 1인당 평균 판매액도 6억 8,864억원(17년 기준)으로 치솟은 상태다.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는 2015년 당시 6개에서 2015년 3개, 2016년 4개를 추가해 13개로 증가했다. 2016년 대비 2017년 국내 면세점 총매출은 14조 4,684억원으로 17.8% 성장한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체댓글수 0
[초점] 면세점 송객수수료, 2022년 7조 원 넘게 퍼줘
[분석] 면세점 대량판매, 영업이익에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 끼쳐
TFWA 칸느 행사(10.24~28), 듀프리·카타르 듀티프리 등 참가
인천공항, 9월 ‘샤넬’·‘롤렉스’ 면세점 매장 오픈
[분석] 면세점 7월 매출액 1조3,167억 원으로 또 떨어져
[분석] 면세점 6월 매출액 1조3,479억 원으로 전월대비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