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규 중소중견 시내면세점 특허 획득한 ㈜동무, 명동에 신청해

동무, 명동에서 약 800평 규모의 시내면세점 운영
동무 관계자 “중국인 보따리상이 아닌 개별 관광객이 주타겟층”
2017년 양양공항 면세 사업자 선정 이후 또다시 외형확장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 자리잡을 수 있을지 귀추 주목
기사입력 : 2020-06-19 16:08:35 최종수정 : 2021-02-22 14: 36 육해영 기자
  • 인쇄
  • +
  • -

㈜동무가 서울 시내면세점 중소·중견면세점 신규사업자로 선정됐다. 동무 관계자는 “명동에서 약 800평 규모의 시내면세점을 운영하게 됐다”며 “아직 개장 시기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인 보따리상이 아닌 ‘FIT’(Free Individual Tour‧개별관광객)가 주 타겟층이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여행객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양양공항에 이어 서울 시내면세점까지 외형확장에 나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표=관세청, 2020년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결과(2020.06.18)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서강대 김용진 교수)는 18일 충남 천안시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서울시내면세점 및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사업자 신규 특허, 제주 지정면세점 신규 지정 등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에 ㈜그랜드관광호텔이, 제주 성산포항 지정면세점에 제주관광공사가 면세 사업자로 선정됐다. 

 

서울 중소·중견 시내면세점 특허에는 ㈜동무와 동도인베스트먼트㈜가 각각 특허를 신청해서 1,000점 만점에 722.17점을 획득한 동무는 특허를 획득했다. 동도인베스트먼트는 525.66점을 획득해 커트라인인 600점을 넘기지 못해 특허가 부여되지 않았다. 동도의 면세점 신청 장소는 시티면세점이 철수한 신촌역사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중견시내면세점은 신청기업의 심사자료를 검토해 최소점수인 600점을 넘길 경우 모두 특허가 부여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허가제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여행객이 줄어들면서 시내면세점에 파리만 날리고 있다는 점이다. 중견 면세점 에스엠면세점은 지난 3월 25일 이사회를 개최해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반납을 결정했다. 에스엠면세점 관계자는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배제로 인천공항의 임대료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서울 시내면세점의 출혈경쟁 등 누적된 경영악화에 따른 후유증으로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육해영 기자, 텅 빈 명동거리(2020.05.15)


이에 따라 중소 면세점인 동무가 외형 확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동무가 이번에 면세사업을 시작하는 명동에서 이미 시내면세점을 운영 중인 신세계면세점은 코로나19 여파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자 명동점의 
11, 12층의 식품, 주류, 담배, 유아, 캐릭터, 전자 코너를 휴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손님이 없어 명동점 매출이 50~60% 하락했다”며 “그나마 정부에서 구매한도를 한시적으로 없애 숨통을 트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 속 오히려 몸집 키우기에 나선 동무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기획
    [단독] 관세청 대량판매 집계액이 낮은 이유, 감독 및 거래 검증에 허점 있어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 기획
    [단독] 면세점 수수료 출혈경쟁, 업계 스스로 자정 불가능해 제도적 보완 필요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 기획
    [단독] 관세청 통계선 급감한 대량판매…A면세점 내부자료엔 매출 64% 차지해
    국내 대기업 A면세점의 올해 7월 순매출 가운데 대량판매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은 25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면세점 내부에서는 대량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통계와 실제 영업구조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관세청은 2024년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바꾸면서 대량판매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