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국내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 화장품에 한해 ‘면세품’ 표시 제도를 지난 29일 발표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사실상 연기됐다. 대신 국회에서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 입법(의안번호 20763)됐다.
▲사진=관세법일부개정법률안(2019.05.31, 의안번호 20763) |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세청이 제시하려고 했던 방안보다 훨씬 강력하다. 구체적으로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물품에 ‘면세용’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고 그 범위가 확대됐다. 법안 자체는 기존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196조의2(면세용 물품의 표시)’항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로 “외국인이 면세품 현장인도제를 악용해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수령한 후 탑승권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국내시장에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문제가 발생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담배’와 ‘주류’는 ‘면세품’ 표기가 되어 있다”며 “기타 제품 유통에 관한 적법성을 유지하고 탈세와 시장교란을 방지하고자 입법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만일 입법이 이뤄져 관세법 개정이 이뤄지면 면세점 업계와 국산품 제조업에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국산 면세 화장품의 국내 유출에 따른 시장 교란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일부 우범여행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1달간 현장인도를 금지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안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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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LG생활건강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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