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이규희 의원, 국내 면세점 모든 판매물품 ‘면세품’ 표기 입법

관세청, 국산 화장품 면세점 전용 표시제 도입 보류
현장인도 제도 악용 불법 사례 근절 위해 입법
‘담배’·‘주류’, 이미 ‘면세품’ 표기해 구분
5월 초,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 표시제 도입
기사입력 : 2019-06-05 17:14:15 최종수정 : 2021-06-27 15: 24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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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국내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 화장품에 한해 ‘면세품’ 표시 제도를 지난 29일 발표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사실상 연기됐다. 대신 국회에서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 입법(의안번호 20763)됐다.
 

▲사진=관세법일부개정법률안(2019.05.31, 의안번호 20763)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세청이 제시하려고 했던 방안보다 훨씬 강력하다. 구체적으로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물품에 ‘면세용’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고 그 범위가 확대됐다. 법안 자체는 기존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196조의2(면세용 물품의 표시)’항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로 “외국인이 면세품 현장인도제를 악용해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수령한 후 탑승권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국내시장에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문제가 발생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담배’와 ‘주류’는 ‘면세품’ 표기가 되어 있다”며 “기타 제품 유통에 관한 적법성을 유지하고 탈세와 시장교란을 방지하고자 입법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만일 입법이 이뤄져 관세법 개정이 이뤄지면 면세점 업계와 국산품 제조업에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국산 면세 화장품의 국내 유출에 따른 시장 교란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일부 우범여행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1달간 현장인도를 금지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안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LG생활건강 제공

한편 관세청은 국산 화장품의 선두주자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주요 브랜드 제품에 ‘면세품’ 표시 제도를 협의해 시장에 반영됐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5월 1일부터 자사의 대표 상품인 ‘설화수’와 ‘라네즈’ 제품에 스티커로 ‘면세품’ 표기를 부착하고 있다. ‘LG생활건강’도 5월초부터 ‘더페이스샵’, ‘닥터밸머’, ‘예화담’ 등 국내 로드샵에서 판매되는 제품위주로 스탬프를 우선 적용하고, 조만간 럭셔리 라인 대표상품인 ‘후’, ‘숨’, ‘오휘’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은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특정 물품으로 제한을 두지 않아 사실상 모든 제품이 해당된다. 따라서 그 범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상황이 됐다. 사실상 면세품의 국내 불법 유통 문제를 방치해 문제가 커졌다. 초기에 브랜드 및 면세점 업계가 합심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근절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법안이 상정되기 전 관세청의 대책이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홍근 의원)가 5월 21일 개최한 간담회에서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는 ‘면세품 국내 유통’ 문제를 시급한 현안으로 지적했다. 이석문 관세청 통관국장은 “불법 유통 구매에 대한 기준 강화와 면세와 비면세를 구분하는 명확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스티커를 붙이거나 스탬프 찍는 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두되며 관세청 방안이 보류되고 의원입법으로 법안 개정이 검토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상임위 협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사실상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물품은 ‘면세품’ 표기를 반드시 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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