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을 가장 많이 떠나는 휴가철을 앞두고, 면세 담배와 관련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입국하는 나라에 따라 반입 가능한 담배 수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면세 담배를 국내 불법유통하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입출국시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봤다.
지난 해 여름, 런던으로 휴가를 다녀온 임모씨(27)는 면세점에서 담배 한 보루를 구입해 영국으로 입국했다. 예약한 숙소인 XX 한인민박에서 담배 한 보루 당 하루치 숙박비를 면제해주기 때문이다.
영국 뿐만 아니다. 유럽 내 다수의 한인 민박은 10년 전부터 숙박비 대신 담배를 받거나, 숙박비를 할인해 주는 것을 관행처럼 여기고 있다.
▲사진=영국 내 한인민박 홈페이지 (19.07.11기준) |
런던 한인민박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담배인 ‘말보로 레드’는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살 경우 한 보루에 약 $28로 우리 돈으로 3만 3천원이다. 반면 영국 현지에서 한 보루 가격은 약 16만원(₤110)이다. 무려 5배의 가격 차이가 난다.
한국 담배값이 인상되기 전인 2015년 이전에는 그 가격 차가 더욱 심했다.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싼 값의 한국 담배를 받아, 이를 다시 비싼 값으로 현지에 유통 시키는 구조이다. 숙박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대학생‧배낭여행객이 주 타겟이 됐다.
외국 담배를 불법 유통시키는 행위는 해당 나라 법에 위반된다. 많은 선진국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입국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담배 수를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알지 못한 채 담배를 가지고 들어간 한국인 관광객이 예상치 못한 과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도표 = 최동원 기자 / 관세청 '외국인 여행자 통관제도 안내' 책자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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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동원 기자 / 싱가폴 담배 반입으로 벌금을 물은 김모씨의 영수증 |
▲사진=관세청 세관 예상 세액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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