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해외여행 성수기 맞아 면세점 담배 구입 주의보 발령

담배=돈, 해외 입출국시 주의해야 할 ‘담배’
숙박비 대신 담배 요구하는 숙소, 명백한 불법
면세 한도 넘어가는 담배 적발시 세금 폭탄
여행 전엔 입국 국가의 담배 허용 범위 알고가기
기사입력 : 2019-07-10 18:08:09 최종수정 : 2021-06-27 15: 22 김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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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을 가장 많이 떠나는 휴가철을 앞두고, 면세 담배와 관련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입국하는 나라에 따라 반입 가능한 담배 수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면세 담배를 국내 불법유통하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입출국시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봤다.

지난 해 여름, 런던으로 휴가를 다녀온 임모씨(27)는 면세점에서 담배 한 보루를 구입해 영국으로 입국했다. 예약한 숙소인 XX 한인민박에서 담배 한 보루 당 하루치 숙박비를 면제해주기 때문이다.

영국 뿐만 아니다. 유럽 내 다수의 한인 민박은 10년 전부터 숙박비 대신 담배를 받거나, 숙박비를 할인해 주는 것을 관행처럼 여기고 있다.  

 

 

▲사진=영국 내 한인민박 홈페이지 (19.07.11기준)


런던 한인민박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담배인 ‘말보로 레드’는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살 경우 한 보루에 약 $28로 우리 돈으로 3만 3천원이다. 반면 영국 현지에서 한 보루 가격은 약 16만원(₤110)이다. 무려 5배의 가격 차이가 난다.

한국 담배값이 인상되기 전인 2015년 이전에는 그 가격 차가 더욱 심했다.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싼 값의 한국 담배를 받아, 이를 다시 비싼 값으로 현지에 유통 시키는 구조이다. 숙박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대학생‧배낭여행객이 주 타겟이 됐다.

외국 담배를 불법 유통시키는 행위는 해당 나라 법에 위반된다. 많은 선진국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입국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담배 수를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알지 못한 채 담배를 가지고 들어간 한국인 관광객이 예상치 못한 과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도표 = 최동원 기자 / 관세청 '외국인 여행자 통관제도 안내' 책자 참고

주 영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공지한 영국 휴대품 통관 내용을 보면 영국 입국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담배는 200개비로, 딱 한 보루다. 한 보루 이상 소지시 영국 정부의 담배 관세율에 따라 최소 소비세를 적용해 1,000개비까지는 ₤293.95를 부과한다. 무려 43만원이 넘는 과세가 부과되는 셈이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 및 미국‧캐나다 역시 200개비까지 통관 가능하다. 혹여나 이를 잘 알지 못하고 담배 여러 보루를 가지고 갈 경우, 운 좋게 검문에 걸리지 않더라도 이러한 행동은 명백한 불법이다.

아시아 국가 중에도 담배를 가지고 갈 경우 조심해야 할 나라가 있다. 까다로운 담배 정책으로 유명한 싱가포르다. 작년 5월, 싱가폴 출장을 다녀온 김모씨(48)는 선물용으로 담배 5보루를 가져갔다가 벌금을 물었다.

▲사진 = 최동원 기자 / 싱가폴 담배 반입으로 벌금을 물은 김모씨의 영수증

싱가포르는 담배를 면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원칙적으로 담배 반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개봉된 1갑, 19개피에 한해 세금을 내고 반입이 가능하다.

싱가폴 세관은 김모씨의 담배 5보루 중에서 3보루는 즉시 폐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과세 187.5 싱가폴 달러를 부과했다.

위 사례들과 같이 해외 통관제도가 익숙하지 못한 여행객들이 의식하지 못한채 불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억울하게 벌금 및 세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해외 여행을 가기 전, 해당 국가 입국시 면세 가능한 담배의 개수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해외 여행 하고 돌아온 여행자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에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경우 담배 1보루(200개비)까지는 면세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1보루가 넘을 경우, 한 보루당 관세가 부과된다.

▲사진=관세청 세관 예상 세액 조회

관세청의 예상 세액 조회를 통해 담배 1보루를 추가로 가지고 들어올 경우 예상 세액은 34,450원이다. 관세는 구입금액의 40% + 개별소비세(1갑당 594원) 5,940원 + 부가세 {(구입금액+관세+개별소비세) × 10%}+ 지방세 14,490원(담배소비세 : 1갑당 1,007원 + 지방교육세 : 담배소비세의 43.99%)을 더해서 계산한다.

각 국가별 통관제도를 알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면세점 업계, 그리고 관광객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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