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VS 인천공항 ‘면세점’ 갈등 봉합수순, 과거보다 미래를 봐야

특허심사위원회, 인천공항 평가 250점→500점으로 원복
과거 되돌아보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미래 10년 바라봐야
인천공항, ‘스마트 면세서비스’ 유독 발목잡는 관세청 바뀌어야
창이공항, 첵랍콕 공항 사례 면밀히 검토해 사업성 재고해야
기사입력 : 2022-07-22 14:22:00 최종수정 : 2022-07-22 15: 23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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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보도자료 갈무리, 2022.07.21.

관세청(청장 윤태식)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21일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시설권자의 평가 점수를 총점 1,000점 만점에 250점 반영하던 상황을 500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윤태식 관세청장은 지난 12일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이 관세청과 인천공항간 ‘밥 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공항의 평가반영 비율을 높이는 대신 공항도 1개 사업자를 추천하던 방식에서 복수사업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문제는 특허를 부여하는 정부 기관인 ‘관세청’과 면세점 사업자에게 임대를 주는 시설권자인 ‘인천공항’, 그리고 인천공항에 입주하길 원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면세 사업자간 복잡한 이해타산으로 몇 년 전부터 표면적인 갈등이 빚어져 왔다. 갈등의 시작은 지난 2016년 12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과 인천공항간 면세사업자 선정방식을 두고 갈등이 표출된 이후다. 당시 3개월간 혼선을 빚은 후 정부 최고위층의 개입으로 매듭지어진 원칙이 복수사업자 선발 및 평가점수의 500점 반영이다. 인천공항이 복수사업자를 선발하는 대신 총점 1,000점 중 관세청의 특허심사위원회 평가 배점을 500점으로 시설권자인 인천공항의 평가 점수를 500점으로 배점해 균형을 갖춘다는 합의였다.

그러나 이후 인천공항과 관세청은 수 차례 면세점 사업자 선발과정에서 갈등을 표면적으로 나타내며 대립했다. 이후 관세청은 인천공항의 단수사업자 추천 방식에 관세청은 특허심사과정에서 시설권자인 인천공항의 평가점수를 500점에서 250점으로 반토막 냈다. 대신 특허심사위원회의 평가점수를 750점으로 상향하고 인천공항이 원하는 ‘스마트 면세서비스’ 및 ‘면세사업권의 선진적인 재조정’과 같은 요구에 국내 면세업체의 비용 상승 등의 부담을 이유로 허락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인천공항은 기재부·국토부와 협의해 단수추천하는 상황에 이르러 결국 갈등이 더욱 증폭되게 됐다. 

12일 윤 청장의 발언과 뒤이은 21일 특허심사위원회의 500점 환원 결정은 이러한 배경으로 시작된 오랜 갈등이 상호 합의에 도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면세점이 공항에 지불하는 ‘임대료’ 때문이다. 인천공항의 전체 수익 중 면세점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고 이를 대체할 마땅한 항공수익의 증가가 요원하기 때문에 인천공항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중요해 공항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통해 인천공항 역시 다가오는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서 기존 합의대로 복수사업자를 선발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한편 글로벌 시장환경은 공항면세점 사업자가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게 품목별(주류·담배, 향수·화장품, 패션·잡화 등)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바뀐지 오래고 임대료 역시 다양한 안전장치를 활용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공항사업자와 면세사업자, 그리고 면세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중이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인천공항을 턱밑까지 쫓아온 싱가포르 창이공항과 홍콩의 첵랍콕 공항이 품목별 주요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지 오래고 이러한 변화에 발 맞춰 우리 국내 면세기업들이 해당 공항의 주요 사업자로 선정돼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는 인천공항은 품목별 독점은 안된다는 낡은 원칙에 얽메여 조각조각 분리된 사업권으로 인해 운영의 효율화는 커녕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면서도 수익을 거두기는 쉽지 않은 환경에서 국내 대기업들끼리 출혈경쟁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단순히 양 기관 간의 알력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비춰지는게 두려워 표면적인 합의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인천공항 전체의 스마트 서비스를 통한 면세품 구입을 원하는 해외출국객 대상 ‘스마트 면세서비스’의 도입을 관세청은 허용해야 한다. 시내면세점에서는 온라인으로 출국 3시간 전에 구입이 가능한데 해외출국 하러 가는 길에 스마트 폰으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 권력의 어깃장으로 비춰질 수 있다. 형평성 측면에서도 시내면세점은 물론 제주도 지정면세점도 온라인 면세점을 허용하고 최근에는 한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해외거주 외국인에게 시내면세점에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해놓고 공항 출국장만 온라인 면세점이 안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 이왕 오랜 기간 갈등을 빚은 과정에서 대타협의 길로 가기로 했다면 향후 10년간 운영할 공항면세점 사업권에 대한 사업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인천공항의 경쟁공항들이 주요 품목별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이미 지난 5년간 품목별 사업자 선정방식과 유사한 경험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 침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때문에 인천공항의 향후 면세사업권을 조정하는 문제에서 과거처럼 세분화된 방식으로 조각조각 쪼개서 사업권을 나눠먹기 하는 방식보다 전문성을 갖춘 기업이 품목별로 해당 영역을 경쟁력 있는 사업권으로 만들어야만 인천공항 및 면세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책결정의 키는 관세청이 쥐고 있다. 이미 우리는 지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2년간 세계 최고의 면세점 산업 자리를 중국에게 내줬다. 주변국은 물론 아시아 지역 핵심 공항들이 인천공항을 목표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붙잡혀 향후 10년의 미래를 결정 지을 면세사업자 선정 및 사업권 조정에서 발목 잡힐 경우 세계 1위 인천공항 면세점의 타이틀도 주변 경쟁공항에 빼앗길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관세청은 사업자 선정 과정의 갈등을 봉합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미래지향적 시각으로 인천공항 사업권에 대한 조정도 현명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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