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5월 1일부터 화장품 ‘효능·효과 홍보평가 규범’ 시행

화장품 효능 및 효과에 대한 과학적 입증 자료 제출 필수
총 21개 조항, 인체적용시험·소비자 사용 테스트 등 구체화
20년 화장품 수출액 절반이 중국으로, 30억460만 달러 달해
우리 화장품 기업 對중국수출 위해 보다 철저한 준비 필요해
기사입력 : 2021-05-03 14:44:52 최종수정 : 2021-05-12 14: 40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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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화장품 관리감독 관련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중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평가 기준이 급격히 강화되고 있다. 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화장품 감독관리조례(化妆品监督管理条例)’는 물론이고 5월 1일부터 ‘화장품 등록 자료 관리 규정(化妆品注册备案资料管理规定)’과 ‘화장품 효능·효과 홍보평가규범’(化妆品功效宣称评价规范, 이하 ‘규범’)이 동시에 시행됐다.

모두 중국내 화장품 품질 및 안전성을 보장하고 화장품 기업의 생산 및 경영활동을 규범화 하며 소비자 건장을 보장하는 측면을 강화하는 법안 내용들이다. 중국 내에서 화장품의 소비가 급증하자 중국 당국이 서둘러 법안을 제시하고 이를 강제화 하는 모습이다. ‘화장품등록비안관리 방법’ 같은 경우는 화장품 및 화장품의 새로운 원료의 등록 및 제출에 대한 절차, 시간제한 및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고 등록자, 기록자 및 중국내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가 구체화됐다.  

 

▲ 사진=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갈무리 / ‘화장품 효능·효과 홍보평가규범’ 공고문(2021.04.08)


‘비안(备案)’관리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려졌지만 지난 4월 8일 공개된 ‘규범’은 총 21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화장품 기업들이 제품의 효능과 효과에 대한 홍보 및 광고할 내용을 규범화 하고 과대 및 허위광고를 차단할 목적으로 시행됐다. 코트라 베이징사무소 김성애 무역관은 “화장품의 효능과 효과를 모두 20종으로 세분화해 ‘인체적용시험’, ‘소비자 사용 테스트’, ‘실험실 시험’, ‘문헌 자료’ 및 ‘연구 데이터’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다는 것이다.

 

▲ 사진=코트라 해외무역뉴스 갈무리 / ‘

화장품 효능·효과 홍보평가규범’(化妆品功效宣称评价规范) 별첨1(2021.04.08)

 

화장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인체적용시험’을 필수적으로 의무 시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분야는 모두 6가지로 ‘기미 잡티 제거’ · ‘미백’, ‘자외선 차단’, ‘탈모 방지’, ‘여드름 제거’, ‘보습’, ‘손상모발 복구’ 등 이다. 김 무역관은 그 외에도 “‘주름 개선’, ‘리프팅’, ‘각질 제거’ 등에 관한 효능은 인체적용시험, 소비자 체험 테스트, 실험실 시험 중 최소 한 가지를 진행한 후 시험·테스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고, 문헌자료·연구데이터를 첨부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 모발 케어 성분의 특정 효능을 홍보할 경우, 인체적용 시험, 소비자 체험 테스트, 실험실 시험, 문헌자료나 연구데이터 제출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다. 눈에 들어가도 따갑지 않은 ‘저자극(无泪配方)’ 화장품으로 홍보하려면 인체적용 시험과 소비자 체험 테스트 중 하나를 진행한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 인포그래픽=관세청 제공(21.04.25)

이처럼 중국 당국이 화장품에 대한 감독관리 지침이 강화되고 상세한 규정을 내세우면서 그동안 유럽 및 서양 화장품 브랜드에 비해 높은 ‘가성비’로 인기를 끌고 있는 국산 화장품 산업은 철저한 준비와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지난 4월 25일 “코로나 환경에도 한국 화장품 수출이 역대 최고액인 61억2,200만 달러를 기록했다”며 “피부관리를 위한 기초화장품의 수요가 급증했고, 수출액의 절반에 가까운 30억460만 달러가 중국으로 향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의 화장품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로 우리 화장품 기업들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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