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양영철 이사장, 제주국제도시자유개발센터) 면세점이 지난해 말부터 국회를 통해 JDC면세점 제도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2월 27일 국민의 힘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시 북구)실에서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032)’을 의원 입법한 상황이다. 해당 법안에는 JDC면세점이 판매 품목을 17개 품목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과 연간 6회 구매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가하고 있는 점을 개정해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내면세점이 취급하는 전품목으로 확대하고 횟수를 12회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은 “지난 2002년 지정면세점에 대한 과소비 조장과 유통질서 교란등의 우려로 품목을 제한했던 점을 지적하며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내수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어 지정면세점의 구매 횟수와 판매 품목 제한을 함께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되고 있다”며 제안 배경을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면세업계 전문가들과 JDC 출신 임직원들은 이구동성으로 “현실을 외면한 한참 동떨어진 법안”이라며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정부가 올스톱이나 마찬가지 상황에서 지역 이기주의를 관철시키려는 잘못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JDC 지정면세점에서 임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JDC가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고 있다”며 “코로나 기간 창사 이래 최고 실적으로 연간 매출액 6,500억 원을 넘긴 상황에서 최초 설립 취지를 벗어나 시내면세점과 경쟁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JDC는 누적 영업이익이 평균 22%로 코로나 기간 외국인 방한이 끊겨 대량 매출에만 의존해 영업적자를 내던 시내 면세점이나 임대료 부담이 매우 큰 공항면세점 보다 훨씬 좋은 수익률을 올렸는데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 이라는 선택지가 생기자 내국인의 제주 방문율이 떨어져 매출액이 감소했고 이를 규제 철폐라는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 사진=JDC 면세기획처 국회 설득 자료 갈무리, JDC가 추진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제13 개정안 내용, 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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