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JDC면세점 구매 횟수 늘리고 품목도 자율화?

코로나 기간 최대 수혜 면세기업이 제주 관광 시들해졌다고 규제 개선으로 돌파구 찾나
누적 영업이익율 22%대 알짜 배기, 독점 영업 22년도 모자라 무제한 요구 지나쳐
시내면세점 판매 품목과 동일하게 해주면서 독점 풀고 민간기업과 경쟁도 풀어야
대통령 탄핵 혼란한 정국 틈타 슬쩍 법안 통과시키려는 지역 이기주의 본색 드러나
기사입력 : 2025-02-21 17:04:04 최종수정 : 2025-02-21 17: 17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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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양영철 이사장, 제주국제도시자유개발센터) 면세점이 지난해 말부터 국회를 통해 JDC면세점 제도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2월 27일 국민의 힘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시 북구)실에서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032)’을 의원 입법한 상황이다. 해당 법안에는 JDC면세점이 판매 품목을 17개 품목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과 연간 6회 구매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가하고 있는 점을 개정해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내면세점이 취급하는 전품목으로 확대하고 횟수를 12회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은 “지난 2002년 지정면세점에 대한 과소비 조장과 유통질서 교란등의 우려로 품목을 제한했던 점을 지적하며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내수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어 지정면세점의 구매 횟수와 판매 품목 제한을 함께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되고 있다”며 제안 배경을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면세업계 전문가들과 JDC 출신 임직원들은 이구동성으로 “현실을 외면한 한참 동떨어진 법안”이라며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정부가 올스톱이나 마찬가지 상황에서 지역 이기주의를 관철시키려는 잘못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JDC 지정면세점에서 임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JDC가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고 있다”며 “코로나 기간 창사 이래 최고 실적으로 연간 매출액 6,500억 원을 넘긴 상황에서 최초 설립 취지를 벗어나 시내면세점과 경쟁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JDC는 누적 영업이익이 평균 22%로 코로나 기간 외국인 방한이 끊겨 대량 매출에만 의존해 영업적자를 내던 시내 면세점이나 임대료 부담이 매우 큰 공항면세점 보다 훨씬 좋은 수익률을 올렸는데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 이라는 선택지가 생기자 내국인의 제주 방문율이 떨어져 매출액이 감소했고 이를 규제 철폐라는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 사진=JDC 면세기획처 국회 설득 자료 갈무리, JDC가 추진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제13 개정안 내용, 2025.02.21.

여기에 한술 더 떠서 해당 법안에 대해 대국회 설득을 맡은 JDC 담당자 B씨는 “횟수의 경우 6회를 12회로 늘리거나 또는 아예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다”며 “품목의 경우도 20년간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JDC 면세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평도 있고 이를 감안해 자체 조사를 통해 품목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내 면세점 업계 관계자 C씨는 “JDC면세점은 제주 관광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제주공항내에 위치해 지난 20년간 제주도를 방문 하는 내국인 고객 대부분에 대해 면세품을 판매하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을 통해 판매 품목도 시내면세점과 동일하게 바꾸고 또 구매 횟수도 6회(1회당 800달러, 술·담배 별도, 연간 총 4,800달러)를 12회로 늘리거나 아예 삭제할 경우는 그동안 국내 면세점 업계를 좀먹어 왔던 대량 구매 상인들이 매일 출퇴근 하듯 제주를 방문해 면세품을 실어 나를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또 다른 국내 면세점 업계 관계자 D씨는 “품목을 자율화해 시내면세점과 동일하게 해준다면 JDC가 독점하고 있는 제주공항의 지정면세점에 대해 민간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JDC가 유리한 내용만 입법할 게 아니라 그동안 JDC의 독점에 따른 국민 불편도 해소 할 수 있도록 대기업 면세점도 제주공항 지정면세점 위치에 입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같이 검토 되어야 할 것”이라는 쓴소리를 남겼다.

한편 시내면세점이나 공항면세점의 경우 내국인이 출국시 면세한도가 1회당 800달러(술·담배·향수 별도)로 규제되어 있는 점을 제외하곤 면세한도가 별도로 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횟수가 6회에서 12회로 증가하면 총 면세한도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JDC 담당자 B씨는 6회만 상정되어 있고 12회에 대한 면세한도는 관세청이 정할 것”이라는 식으로 얼버무렸다. 내국인의 면세한도와 구매한도는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정한다. 김정재 의원의 법안이 기재부와 JDC 지정면세점의 면세한도에 대해 교감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면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입법 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JDC 면세기획처는 ‘제주도 지정면세점 구매횟수 제한 폐지 및 판매 품목 확대’라는 문건을 작성해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나서며 일시적으로 매출액이 줄어든 부분을 복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현실적인 문제라면 정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 지역 이기주의를 부리고 있는 모습에 대해 국회에서는 국민을 대신해 해당 입법이 정말 필요한 내용인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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